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27 공포2026-08-0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제4조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 제5조 ·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 제6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제9조 ·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 제10조 ·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 제11조 · 수수료
-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 제2의3조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 제2의4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2의5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 제2의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 제2의8조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 제3의2조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 제10의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0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 제10의4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 제10의5조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 제10의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 제1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3조 ·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