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27 공포2026-08-04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4. 제4조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5. 제5조 ·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6. 제6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7.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8.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9. 제9조 ·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10. 제10조 ·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2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14. 제2조의3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15. 제2조의4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16. 제2조의5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17. 제2조의6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18. 제2조의7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19. 제2조의8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20. 제3조의2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21. 제10조의2 · 이의신청의 절차 등
  22. 제10조의3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23. 제10조의4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24. 제10조의5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25. 제10조의6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26. 제1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11조의3 ·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