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총 2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공포 2024-08-27 · 시행 2026-08-0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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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제10의2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0의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제10의4조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제10의5조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제10의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제11조 수수료제1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의3조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제2의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제2의3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제2의4조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제2의5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제2의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2의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제2의8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제3의2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제4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제5조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제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제9조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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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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