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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38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일부 양수인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고시에서 규정된 자 외에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이 제한되어 있음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ominy1024@korea.kr - 팩스 : (02) 2100 – 26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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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38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일부 양수인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고시에서 규정된 자 외에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이 제한되어 있음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ominy1024@korea.kr
  • 팩스 : (02) 2100 – 2629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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