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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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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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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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의 제한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제14조 추심의 제한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19조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채권추심내부기준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제24조 담보조달비율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제26조 추심 위탁의 제한제27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제28조 추심 위탁 계약서제29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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