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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52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7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8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9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10
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11
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12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13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14
추심의 제한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17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8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19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20
채권추심내부기준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3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24
담보조달비율
제24조(담보조달비율)
25
추심 위탁의 통지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
추심 위탁의 제한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27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28
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30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31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32
채무조정의 안내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33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4
채무조정내부기준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35
채무조정의 요청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36
채무조정의 거절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37
채무조정의 처리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38
채무조정의 효력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39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40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41
감독ㆍ검사 등
제41조(감독ㆍ검사 등)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43
손해배상책임
제43조(손해배상책임)
4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45
손해배상의 보장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46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47
업무의 위탁
제47조(업무의 위탁)
48
벌칙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병과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51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과태료
제52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