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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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40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9&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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