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3.6.21>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1>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9>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4.12.9>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