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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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③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
제2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2.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의3제1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6제3항제3호”를 “영 제11조의7제3항제3호”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의”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6제4항제1호”를 “제11조의7제4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6제4항제2호”를 “제11조의7제4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의6제5항”을 각각 “제11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의6제5항제2호”를 “제11조의7제5항제2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의6제1항”을 “제11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2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다목 항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Ⅰ 제2호나목
<예시> 제2항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표 7 Ⅰ 제2호다목
<예시> 제2항기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로 한다.
별표 7의1 제1호(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를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하고, 같은 호 각 세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별표 7의1 제1호(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를 “‘유의’ 등급은 ‘고정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회수예상가액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만, 사업장의 분양률, 공정률 및 기타 채권보전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 또는 대체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정상적 사업진행이 수행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를 “다만, 채권보전상황 등 기타 고려사항이”로 한다.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별지 제9호서식 제3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제3항은 발령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 3.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⑤ (생 략)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생 략)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②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신 설>
③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
③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신 설>
- 2.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
- 1.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1.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 영 제11조의7제3항제3호-----------------------------------------------.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 제11조의7제4항제1호--------------------------------------------------------------------------------------.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 제11조의7제4항제2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 제11조의7제5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② ---- 제11조의7제5항--------------------------------------------------------------------.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③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 제11조의7제5항제2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건전성비율) ① ---------------------- 제11조의7제1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제62조(차입대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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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0&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0&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0&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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