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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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관제11조 등기제12조 임원제13조 임원의 직무제14조 이사회제15조 임원의 임면 등제16조 대리인의 선임제17조 업무제18조 업무방법서제19조 보증의 한도제2조 정의제20조 보증책임제21조 우선적 보증제22조 업무계획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제25조 구상권의 행사제25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제25의3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26조 채권자의 의무제27조 보증료 등제28조 손해금제29조 사업연도제3조 법인격제30조 예산과 결산제30의2조 회계처리의 구분제31조 여유금의 운용제32조 업무특약제33조 결손보전
제33의2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