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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12.02 조문 0개
조문 (56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3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4
명칭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업무구역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6
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7
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8
제8조 삭제 <2002.12.11>
9
설립
제9조(설립)
10
정관
제10조(정관)
11
등기
제11조(등기)
12
임원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13
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14
이사회
제14조(이사회)
15
임원의 임면 등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16
대리인의 선임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17
업무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8
업무방법서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9
보증의 한도
제19조(보증의 한도)
20
보증책임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우선적 보증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22
업무계획
제22조(업무계획)
23
보증관계의 성립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24
보증채무의 이행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25
구상권의 행사
제25조(구상권의 행사)
25
구상채권의 매각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25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26
채권자의 의무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27
보증료 등
제27조(보증료 등)
28
손해금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29
사업연도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
예산과 결산
제30조(예산과 결산)
30
회계처리의 구분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31
여유금의 운용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2
업무특약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3
결손보전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33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
해산
제34조(해산)
35
설치
제35조(설치)
35
정관
제35조의2(정관)
35
임원
제35조의3(임원)
35
조직 등
제35조의4(조직 등)
35
재보증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35
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35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35
정부의 책무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5
준용규정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7.26, 2019.12.10>
36
감독
제36조(감독)
37
자료 제출 등
제37조(자료 제출 등)
37
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38
배상책임
제38조(배상책임)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40
위임 등
제40조(위임 등)
4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3
과태료
제43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