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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제6조의3제1항)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신탁이 활용되나, IMA는 신탁계약이 없고 신탁업과는 별도의 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로서 행하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폐지(제63조제2항제3호)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증권사 자금조달 시 고유분 외화증권 활용 촉진 라.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제2항) 종투사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 충족, 사업계획 및 본인 제재이력 요건, 종투사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요건을 신설하며,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도 신규 도입 마.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77조의6제2항제4호)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바. IMA 관련 제도 구체화(제77조의6제3항)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한도를 3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 IMA 운용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 원금지급 상품 명시(단,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 2.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정종헌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54

과장

고영호

이메일

fsc0455@mail.go.kr

  • 2025. 07. 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3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2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영위 사례가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세부제도를 구체화하여, IMA가 향후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7.규제내용

IMA 업무를 위해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대형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의 업무기준을 규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IMA 투자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규모 파악 어려움

(현재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증권사는 없지만,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2개로 추후 추가지정 가능)

이해관계자

IMA 투자자

규모 파악 어려움

  • 9.규제목표

IMA 제도 정비를 통해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취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의 경우,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가 동 업무기준에 맞추어 영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의무준수 비용

편익의 경우, IMA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IMA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수립되어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동 업무기준이 없다면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있는 시장운영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 ② (생 략)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 ② (생 략)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 1.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생 략)
  •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3. (생 략)

<신 설>

  •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 다. (생 략).

  • 5. (생 략)
  • 6. (생 략)
  • 7. (생 략)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9.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 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6.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 7. 제5호 및 제6호---------------------------------------------------------------------------

가. ∼ 다. (현행 제4호 각목과 같음).

  • 8. (현행 제5호와 같음)
  • 9. (현행 제6호와 같음)
  • 10. (현행 제7호와 같음)
  •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1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
  • 13.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종합투자계좌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
  • 14.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또는 만기를 정한 종합투자계좌로서 만기 전에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8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제8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15. (현행 제9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영위 사례가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세부제도를 구체화하여, IMA가 향후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 IMA 업무를 위해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대형 증권사가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할 예정인 증권사

’24.11월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발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안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

IMA의 원활한업무개시를 위해관련 업무기준 등을 동 개정안과 같이 세부적으로 제도화할 필요

반영

  • 3. 규제목표
  • 새로 출시 예정인 IMA와 관련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은 IMA 업무를 영위하면서 종투사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규제 방식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대상 업종

예비분석내용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종투사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o 유사입법사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에서 어음관리계좌는 만기가 제한되고, 수탁금을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특정 자산으로 편입 필요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98조 및 제108조에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해서 각각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원금보전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사례는 과거 연금저축신탁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신규가입 중지(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고객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을 경우 장부가액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IMA 제도 정비는 旣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방안 및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8조원으로 지정될 종투사의 건전성,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종투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마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행어음에 이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평가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16년에 최초 도입된 IMA 제도 관련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전제로 IMA를 활용한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 신규 출시되는 상품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수적인 영역이며, 8조원으로 지정될 종투사의 건전성,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잠재적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 제2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발행어음, IMA 등)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보다 체계화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목적

  • 7.규제내용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의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발행어음·IMA 투자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규모 파악 어려움

(시행령 개정 이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충족할 증권사의 수에 따라 상이)

이해관계자

발행어음·IMA 투자자

규모 파악 어려움

  • 9.규제목표

신규 지정 종투사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의 경우, 종투사 지정을 신청하는 증권사가 강화되는 요건에 맞춰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의무준수 비용

편익의 경우,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종투사의 건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발행어음·IMA의 투자자들의 위험 완화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 따라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

  • 1. ∼ 3. (생 략)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⑨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발행어음, IMA 등)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보다 체계화
  •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 추가되는 지정요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도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추가되는 것이 적절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24.11월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발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안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

동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음

반영

  • 3. 규제목표
  •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은 종투사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
  • 추가되는 지정요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도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추가되는 것이 적절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규제 방식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대상 업종

예비분석내용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역량 있는 종투사 지정 및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브로커-딜러(broker-dealer)로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요건 및 브로커-딜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SEC 및 자율규제기구에 등록 필요
  • 일본과 홍콩 등 주요국에서도 증권회사의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인가 업무 단위별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두는 등 인가 관련 진입을 규제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o 유사입법사례

  •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동항제3호), 대주주와 본인의 사회적 신용(동항제6호 및 제6의2호)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법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부과중
  • 각 지정 단계별 2년 이상 영위조건과 관련하여 법인 인허가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으나 개인의 업무 자격과 관한 경우에는 단계별 소요기간을 부과하는 사례 존재*

例) 공인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동법 제3조)을 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동법 제7조제1항)을 통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IMA 제도 정비는 旣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방안 및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종투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종투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마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2. 향후 평가계획
  •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 심사 시 요건으로 심사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13년에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의 지정요건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종투사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며, 종투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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