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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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 2.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정종헌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54
과장
고영호
이메일
fsc0455@mail.go.kr
- 2025. 07. 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3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2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영위 사례가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세부제도를 구체화하여, IMA가 향후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7.규제내용
IMA 업무를 위해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대형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의 업무기준을 규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IMA 투자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규모 파악 어려움
(현재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증권사는 없지만,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2개로 추후 추가지정 가능)
이해관계자
IMA 투자자
규모 파악 어려움
- 9.규제목표
IMA 제도 정비를 통해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취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의 경우,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가 동 업무기준에 맞추어 영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의무준수 비용
편익의 경우, IMA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IMA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수립되어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동 업무기준이 없다면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있는 시장운영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 ② (생 략)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 ② (생 략)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 1.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생 략)
-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3. (생 략)
<신 설>
-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 다. (생 략).
- 5. (생 략)
- 6. (생 략)
- 7. (생 략)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9.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 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6.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 7. 제5호 및 제6호---------------------------------------------------------------------------
가. ∼ 다. (현행 제4호 각목과 같음).
- 8. (현행 제5호와 같음)
- 9. (현행 제6호와 같음)
- 10. (현행 제7호와 같음)
-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1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
- 13.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종합투자계좌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
- 14.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또는 만기를 정한 종합투자계좌로서 만기 전에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8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제8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15. (현행 제9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영위 사례가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세부제도를 구체화하여, IMA가 향후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 IMA 업무를 위해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은 대형 증권사가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아 IMA 업무를 영위할 예정인 증권사
’24.11월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발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안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
IMA의 원활한업무개시를 위해관련 업무기준 등을 동 개정안과 같이 세부적으로 제도화할 필요
반영
- 3. 규제목표
- 새로 출시 예정인 IMA와 관련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IMA 관련 한도,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만기 제한, 손실보전 의무, 추가가입 및 해지 시 시가평가 준수의무 등은 IMA 업무를 영위하면서 종투사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종투사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o 유사입법사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에서 어음관리계좌는 만기가 제한되고, 수탁금을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특정 자산으로 편입 필요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98조 및 제108조에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해서 각각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원금보전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사례는 과거 연금저축신탁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신규가입 중지(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고객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을 경우 장부가액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IMA 제도 정비는 旣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방안 및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8조원으로 지정될 종투사의 건전성,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종투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마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행어음에 이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평가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16년에 최초 도입된 IMA 제도 관련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전제로 IMA를 활용한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 신규 출시되는 상품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수적인 영역이며, 8조원으로 지정될 종투사의 건전성,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잠재적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 제2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발행어음, IMA 등)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보다 체계화하여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목적
- 7.규제내용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의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발행어음·IMA 투자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규모 파악 어려움
(시행령 개정 이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충족할 증권사의 수에 따라 상이)
이해관계자
발행어음·IMA 투자자
규모 파악 어려움
- 9.규제목표
신규 지정 종투사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의 경우, 종투사 지정을 신청하는 증권사가 강화되는 요건에 맞춰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의무준수 비용
편익의 경우,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종투사의 건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발행어음·IMA의 투자자들의 위험 완화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 따라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
- 1. ∼ 3. (생 략)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⑨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발행어음, IMA 등)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보다 체계화
-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 추가되는 지정요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도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추가되는 것이 적절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을 받는 증권사
’24.11월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발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안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
동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음
반영
- 3. 규제목표
-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자기자본 충족,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 2년 이상 영위, 대주주 요건 신규 도입 등은 종투사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
- 추가되는 지정요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도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추가되는 것이 적절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역량 있는 종투사 지정 및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브로커-딜러(broker-dealer)로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요건 및 브로커-딜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SEC 및 자율규제기구에 등록 필요
- 일본과 홍콩 등 주요국에서도 증권회사의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인가 업무 단위별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두는 등 인가 관련 진입을 규제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o 유사입법사례
-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동항제3호), 대주주와 본인의 사회적 신용(동항제6호 및 제6의2호)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법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부과중
- 각 지정 단계별 2년 이상 영위조건과 관련하여 법인 인허가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으나 개인의 업무 자격과 관한 경우에는 단계별 소요기간을 부과하는 사례 존재*
例) 공인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동법 제3조)을 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동법 제7조제1항)을 통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IMA 제도 정비는 旣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방안 및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종투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종투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을 마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종투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하여 종투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2. 향후 평가계획
- 3조원, 4조원, 8조원 종투사 지정 심사 시 요건으로 심사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13년에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의 지정요건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종투사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종투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며, 종투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 사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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