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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8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개정,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감경 기준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swp412@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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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5-000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별표6을별지와같이한다.제34조의2(과징금의부과기준)영제43조제1항부터제2항까지및영별표3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6과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전에발생한행위에대하여이규정시행이후에제재하는경우에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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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1. 목 적 이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제57조(과징금)ㆍ제58조(과징금의부과)및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제43조(수입등의산정기준등)ㆍ제44조(과징금의부과)ㆍ별표3의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2.관련금융기관에대한과징금산정방식가.과징금부과의기초가되는기준금액을정한다.나.기준금액에법에서정한부과비율을곱하여법정부과한도액을산정한다.다.법정부과한도액에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라.위반자에게가중ㆍ감경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기본과징금을조정한다.마.그밖에위반자의특수한사정,금융시장및경제여건,피해사전예방노력,피해의배상정도,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부과할부과과징금을결정한다.3.기준금액과법정부과한도액의산정가.기준금액은법정부과한도액산정의기초가되는금액으로서위반행위와관련된계약의체결및이행으로얻은거래금액및이에준하는금액을말하며,금융상품유형별로다음과같다.다만,위반행위와관련된계약으로얻은수입등이없거나수입등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시행령제4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10억원으로한다.(1)예금성상품:예금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2)대출성상품:대출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3)투자성상품:투자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4)보험성상품:수입보험료또는이에준하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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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가.에도불구하고,위반행위유형에따라수입등을달리산정해야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수입등을아래표와같이산정할수있다.<위반행위별‘수입등’별도산정기준예시>

위반조문위반행위수입등법제20조제1항제1호,영제15조제4항제1호,규정제14조제4항대출성상품등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과관련하여금융소비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금융상품의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계약체결을강요당한다른금융상품의거래금액규정제14조제6항제1호계약이최초로이행된날전·후각각1개월내에규정에서명시하는다른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행위다른금융상품의거래금액법제20조제1항제3호,금융상품판매업자등또는그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편익을요구하거나제공받는행위거래금액(관련계약이체결된경우)및수령한편익등법제20조제1항제4호나목법령상인정되는경우외에수수료,위약금또는그밖에어떤명목이든중도상환수수료를부과하는행위거래금액및부당수령한수수료또는금전등영제15조제4항제3호가목금융소비자의계약의변경ㆍ해지요구또는계약의변경ㆍ해지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금전을요구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부과하는행위법제20조제1항제5호,영제15조제3항연계·제휴서비스등을부당하게축소하거나변경하는행위연계서비스등지급기준에해당하는거래금액규정제14조제6항제6호금융소비자가청약을철회하였다는이유로금융상품에관한계약에불이익을부과하는행위불이익이부과된금융상품의거래금액영제16조제3항제3호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권유하면서일반금융소비자가요청하지않은다른대출성상품을안내하거나관련정보를제공하는행위요청받지않고권유한다른대출성상품의거래금액규정제15조제5항제4호신용카드회원의사전동의없이신용카드를사용하도록유도하거나다른대출성상품을권유하는행위사용유도시점이후카드사용액또는동의없이권유한다른대출성상품의거래금액

(1)규정제14조제6항제10호,제11호는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위법행위와관련된계약에따른‘수입등’이없는것으로본다.(2)안내·권유행위등만있고,실제계약체결및그이행까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해당계약관련거래금액이없는것으로본다.다.법정부과한도액은기준금액에법제57조에서정한부과비율을곱한금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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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본과징금의산정가.법정부과한도액에아래표의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

<부과기준율표>중대성의정도세부평가기준표에따른산정점수부과기준율*매우중대한위반행위2.3이상65%이상100%이하중대한위반행위1.6이상2.3미만30%이상65%미만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1.6미만1%이상30%미만*산정점수0.1점5%p가감(단,1.0~1.1점4%p가감)

아래의경우세부평가기준표에따른부과기준율과달리결정할수있다.다만,이경우그사유를검사결과조치안에명시하여야한다.(1)세부평가기준표에서고려되지않거나세부평가기준표와다르게고려할사유(해당사유가가중또는감면사유와중복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있는경우에는부과기준율에10%를가감할수있다.(2)단순절차·방법위반에따라발생한경미한사안(예:광고내용에법령및내부통제기준에따른절차의준수에관한사항을누락)한경우는세부평가기준표에산출된부과기준율을그1/2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다.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상(3점) 중(2점) 하(1점)참작사항비중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동기0.2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없는경우

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또는위반행위가위반자의중대한과실에의한경우

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위반행위방법0.2위반행위의방법및수단을고려할때,부당성이현저히큰경우위반행위의방법및수단을고려할때,부당성이경미하지않은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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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세부참작사항별부과수준중두가지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높은점수의부과수준을적용한다.

부당이득규모는위반자가제3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특수관계인에한정한다)로하여금취득하도록한부당이득을포함한다.

산정점수는참작사항별비중치에부과수준별점수를곱한후각점수를합하여산출하며,참작사항별부과수준의세부평가에대한예시는아래와같다.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규모0.2위반기간,위반금액,거래조건,위반자의재무현황등을고려할때,위반행위로현저한경제적이득을취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큰경우

위반기간,위반금액,거래조건,위반자의재무현황등을고려할때,위반행위로경미하지않은수준의경제적이득을취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큰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피해규모0.2위반기간,위반금액,당해금융기관의재무현황,기회비용등을고려할때,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게현저한손해를입혔거나입힐가능성이큰경우

위반기간,위반금액,당해금융기관의재무현황,기회비용등을고려할때,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게경미하지않은수준의손해를입혔거나입힐가능성이큰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시장에미치는영향0.1당해위반행위로인해금융시장안정성이나신용질서의침해ㆍ훼손정도가현저히큰경우당해위반행위로인해금융시장안정성이나신용질서의침해ㆍ훼손정도가경미하지않은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위반기간및횟수0.1위반기간이2년을초과하거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기존의과징금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2회이상한경우

위반기간이1년을초과하거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기존의과징금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한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1)위반행위동기:위반자가고의로위반행위를하였으나금융거래자의피해발생을방지하거나정부정책에적극협조하려는목적이있는경우등☞ 중(2점)(2)위반행위방법:위반행위가금융기관내조직적으로이루어진경우,소속임원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등☞ 상(3점) 위반행위가조직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은경우등☞ 중(2점)(3)부당이득규모:위반금액대비위반으로인한수익(제3자가취득한수익을포함)비율이위반기간동안위반자의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큰경우등☞ 상(3점) 위반금액대비위반으로인한수익(제3자가취득한수익을포함)비율이위반기간동안위반자의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큰경우,정상적인거래조건보다유리한조건으로부당이득을취득한경우,부당이득이위반기간동안영업수익의1%(또는당기순이익의10%)보다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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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기본과징금의조정가.일반원칙(1)기본과징금의조정은기본과징금에각가중비율을곱한금액의합에서각감경비율을곱한금액의합을차감하여조정금액을산정하고그금액을기본과징금에가감하는방법으로한다.다만,다.(7)단서와같이조정사유별조정금액에가감할수있는금액을별도로정하는경우해당금액을기본과징금에가감하는방법으로조정한다.(2)조정금액은기본과징금의100분의75를초과할수없다.(3)조정후과징금은법제57조에서정한법정부과한도액기타법에서정한한도액을초과할수없다.(4)하나의행위가2개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을산정하여그중에서가장큰금액을부과한다.나.가중사유및비율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부당이득액을합리적으로산정할수있고그부당이득액이기본과징금보다큰경우에는그초과차액만큼가중할수있다.다.감경사유및비율(1)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스스로시정또는치유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2)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하여신고하는등검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3)동일또는유사한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자체감사또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어시행하거나대책을마련하여이행하는등상당한주의및감독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경우등.다만,부당이득이10억원(자기자본1.5조원미만시3억원)이하인경우에는하(1점)로볼수있다.☞ 중(2점)(4)시장에미치는영향:당해또는동일위반행위가언론(「방송법」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가전국을대상으로행하는방송또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일반일간신문중서울에발행소를두고전국을대상으로발행되는둘이상의신문을말한다.이하같다)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은물론금융업계의공신력을실추시킨경우등☞ 상(3점) 당해또는동일위반행위가언론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의공신력을실추시키거나당해금융기관이신뢰를상실하여금융상품해지등이초래된경우등☞ 중(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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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제16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법제32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충실하게마련하여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다만,법제32조제2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되어감경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3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5)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0조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공적이있거나감독기관으로부터경영실태평가를1등급으로평가받은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1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6)「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제1항에의거제재를감경하거나면제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1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다만,제26조에의거제재를감면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7)동일또는유사한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해충분한내부통제시스템을마련하여이행하고,위반행위로인한금융소비자등의피해가있는경우그피해를적극적으로배상하는등사후수습노력이인정되는경우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다만,감경비율을적용한조정금액보다배상금액이더큰경우배상금액만큼기본과징금에서감액할수있다.(8)위반행위로인하여부당이득을취하지아니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현저히낮은경우,또는관련계약으로인해얻은이익을산출하기어려운등부당이득의산정이현실적으로곤란한경우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6.부과과징금의결정가.위반자에게아래와같은사정이있어과징금부과가법위반의방지또는제재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벗어나현저하게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가중ㆍ감경사유조정후과징금의100분의50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1)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조치를받은경우(2)위반자의자산,자기자본등재무상황에비추어위반자가과징금을부담할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3)기타위(1)내지(2)에준하는특별한사유가있어과징금의감액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가중ㆍ감경사유조정후과징금이위반자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본금또는자본총액중큰금액의10%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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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부당이득액을합리적으로산정할수있고가중ㆍ감경사유조정후과징금이부당이득액의10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다만,해당감액사유는금융위원회가특별히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하며,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에과징금부과를건의할때에해당감액사유를고려하지아니한다.라.위반자에게아래와같은사정이있어과징금의징수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1)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명령조치를받은경우또는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2)위반자의지급불능,지급정지또는자본잠식등의사유로위반자가과징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3)금융산업의전반적인사정또는여건의변화로위반자의과징금납부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마.기타(1)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등실효성있는제재조치를이미받았거나,동일한조치안에따라과태료를부과받을예정인경우에는그제재에상응하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2)기준금액이경미하고위반기간이5영업일이내인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3)조정후과징금이1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4)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포함한다)의서면회신이나행정지도,기타공적인견해표명에따라위법행위를행한경우등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행위로서그오인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5)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위반행위로서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견책ㆍ주의또는시정조치등으로갈음할수있다.(6)위가.내지다.에도불구하고,위반행위자의객관적인과징금납부능력,금융시장또는경제여건,피해배상의정도,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과징금이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추가로부과과징금을감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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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34조의2(과징금의부과기준)영제43조및영별표3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6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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