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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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목차>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이지호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직급 행정전문관국장박민우연락처02-2100-2688과장최치연이메일jiho88@korea.kr2025. 9. 30.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서명)
- 1.사업보고서등 기재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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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업보고서등 기재사항 추가2.규제조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① 3.위임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5.10.1.~2025.11.1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7.규제내용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
전체 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수는 약 3,268사(‘24.2월)9.규제목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존에 작성중인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공시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하는 사항인 만큼 공시 강화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없고 그 외 비용도 매우 적을것으로 판단됨. 반면 점차 중요해지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되는 편익이 존재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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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해당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미해당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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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너.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 ⑨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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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중대재해에대한투자자관심이커지고행정·사법조치가강화되면 해당기업의향후영업활동이나투자수익률등이중대재해발생등에의해크게영향을받을수있으나,현재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중대재해발생사실은포함되어있지않아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한측면이있음2. 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대상기간중중대재해발생사실과대응조치등을공시하도록의무화하여투자자에게투자판단에필요한정보를제공.별도의공시신설없이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의기존서식을활용하여공시부담최소화② 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 규제목표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대상기간중중대재해발생사실과대응조치등을공시하도록의무화하여투자자에게투자판단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시장참여자「중대재해관련금융부문대응방향간담회(‘25.8.19)」,관계기관합동「노동안전종합대책(‘25.9.15)」등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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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적정성1.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 - 기존에작성중인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작성내용을추가하는것이고, 공시내용도산업안전보건법상노동부장관(지방청)에보고하는사항인 만큼공시강화에따른명시적비용은없고그외비용도매우적을것으로판단됨. 반면점차중요해지는중대재해관련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할수있게되는편익이존재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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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o 기타고려사항 - 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일몰설정여부 공시기준에관한사항으로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측면에서일몰설정은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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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 미국에서광산업종의경우연방법에따른안전관련지적사항에대해서는공시하도록하는등재해관련정보를공시한사례존재
Form 8-K를 통해 광산업종의 안전위반 지적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연방 광산안전보건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수신한 때에 공시의무 발생*2010년UpperBigBranch광산폭발사고로Dodd-Frank법에광산안전정보공개조항이신설되었고,해당조항에따라SEC는2011년에8-KItem1.04를신규도입o 타법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에따라중대재해발생시노동부장관에게동법시행규칙제67조각호에따른발생개요, 피해상황등을보고*하도록규정중
금번 개정은 동 사항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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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실효성1. 규제의순응도o 피규제자준수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상보고사항을공시하는것으로추가되는부담은적음2. 규제의집행가능성o 행정적집행가능성 특이사항없음o 재정적집행가능성 관련사항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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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및종합결론1. 추진경과 - 「중대재해관련금융부문대응방향간담회(‘25.8.19)」, 관계기관합동「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중대재해관련금융리스크관리세부방안(‘25.9.17)」등을통해개선방안마련2. 향후평가계획 - 실제공시운영상황을면밀히점검추진3. 종합결론 - 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정보를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를통해제공함으로써투자자보호등에기여하는편익이비용보다크므로 제도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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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52025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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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기업활동제목중대재해 공시비용항목중대재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공시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기존에 작성중인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공시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하는사항인 만큼 공시 강화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없고 그 외 비용도 매우 적을것으로 판단됨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일반투자자활동제목주식거래, 금융활동 일반편익항목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제고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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