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1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8-01 · 조문 1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제101조 성능시험 등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0의2조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의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119조 석면조사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제120조 석면조사기관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 ~ 제15조 (30개)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125조 작업환경측정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28의2조 휴게시설의 설치제129조 일반건강진단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37조 건강관리카드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제141조 역학조사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45조 지도사의 등록제146조 지도사의 교육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0조 ~ 제174조 (30개)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제151조 금지 행위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제16조 관리감독자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162조 비밀 유지제16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제164조 서류의 보존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66조 수수료 등제166의2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제167조 벌칙제168조 벌칙제169조 벌칙제17조 안전관리자제170조 벌칙제170의2조 벌칙제171조 벌칙제172조 벌칙제173조 양벌규정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 ~ 제43조 (30개)
제175조 과태료제18조 보건관리자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제22조 산업보건의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38조 안전조치제39조 보건조치제4조 정부의 책무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 ~ 제68조 (30개)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7조 안전보건진단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4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제56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제56의2조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9조 도급의 승인제6조 근로자의 의무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 ~ 제95조 (30개)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제8조 협조 요청 등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제83조 안전인증기준제84조 안전인증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88조 안전인증기관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제93조 안전검사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 ~ 제9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