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24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8-01 · 조문 2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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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제102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제104조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제105조 편의 제공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제112조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제119조 신고의 면제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제121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제130조 검사원의 자격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제135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8조 등록신청 등제139조 지원내용 등제14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제140조 등록취소 등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1조 확인의 면제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 의견 청취 등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 자료의 열람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80조 ~ 제205조 (30개)
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제194의2조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 ~ 제231조 (30개)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208조 건강진단비용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제225조 자격시험의 공고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제228조 합격자의 공고제228의2조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제229조 등록신청 등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제230조 지도실적 등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 ~ 제4조 (30개)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제235조 감독기준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제241조 서류의 보존제242조 수수료 등제243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제36조 교재 등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제4조 협조 요청
제40조 ~ 제67조 (30개)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2조 제출서류 등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제46조 확인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제49조 보고 등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64조 사용의 중지제65조 작업의 중지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8조 ~ 제93조 (30개)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제76조 도급승인 변경 사항제77조 도급승인의 취소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8조 공표방법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83조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제84조 화학물질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제89의2조 기술지도계약서 등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제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