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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부실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 치가 장기간 진행토록 규정되어 부실 여전사에 대한 경영개선을 적시에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위한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ㅇ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나.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 다.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 라.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ㅇ 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 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 마.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ㅇ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 바.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ㅇ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 도록 변경 사.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ㅇ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ㅇ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구 절차 삭제 자.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 (안 제22조의2 내지5) ㅇ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 절차 등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 – 2100 – 2994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blith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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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5-791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7조제1항본문중“법제53조의3제2항”을“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로한다.제18조제1항본문중“법제53조의3제2항”을“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로한다.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53조의3제2항”을“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로,“명령하고,감독원장은동조치내용이반영된계획을2월의범위내에서금융위가정하는기한내에제출받아그이행여부를점검”을“명령”으로하고,같은항제2호및제3호를각각제3호및제4호로하며,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금산법제2조제2호에서정하는부실금융기관(이하“부실금융기관“이라한다.)에해당하는경우제19조의2중“조치를”을“조치또는금산법제14조에따른행정처분을”로한다.제21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본문중“제2항”을“제1항단서에따라제출된경영개선계획에대하여제2항”으로하며,같은조제5항전단중“의해”를“의한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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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또는”으로,“아니하는경우”를“아니하여”로,“불승인한다”를“불승인하는경우제18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요구를할수있다”로하고,같은항후단을삭제하며,같은조제6항중“경우제18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도록요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를“경우”로한다.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권고및경영개선요구(이하“경영개선권고등“이라한다)를받은경우동조치를받은후15일이내의범위에서금융위가정하는기간내에자본확충,유동성확보등단기간내에경영을정상화할수있는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한다)을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금융위는10일이상의제출기간을부여하여야한다.다만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9조제1항에따른경영개선명령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위는그사실을해당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통지한날부터15일이상의사전의견제출기간을부여하여야하며,이경우해당여신전문금융회사는의견제출시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계획에대하여금융위는계획을제출받은후1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다만,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5일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제22조의2부터제22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2(자산부채평가대상여신전문금융회사)금산법제2조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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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의한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결정을위하여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대상이되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다음각호의1과같다.1.거액의금융사고또는거액여신의부실화등으로자산의건전성이크게악화되어감독원장이부채가자산을초과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2.제8조의규정에서정하는조정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1.5미만(신용카드업자는100분의2.5)인경우3.제16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5등급(위험)으로판정된경우제22조의3(평가범위)제22조2의규정에의한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은원칙적으로최근월말현재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차대조표상자산과부채의각계정과목을대상으로하되부채계정중자산에대한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기타충당금을말한다)은평가및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제22조의4(평가기준)①제22조3의규정에의한평가및산정대상자산과부채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1.장부가액이실질가치를반영하는항목에대해서는동장부가액으로평가한다.2.장부가액이실질가치를반영하지못하는항목에대해서는시가또는손실발생예상액을차감한실질가치로조정하여평가한다.3.각주사항에대해서는손실발생예상액을산출하여채무로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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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따른자산과부채의각항목별구체적인평가및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22조의5(평가절차)감독원장은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평가대상여신전문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평가및산정대상여신전문금융회사에임점하여재산과부채의실사를실시할수있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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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7조(경영개선권고)①법제53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는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권고하여야한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①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제18조(경영개선요구)①법제53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①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제19조(경영개선명령)①법제53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해기간을정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명령하고,감독원장은동조치내용이반영된계획을2월의범위내에서금융위가정하는기한내에제출받아

제19조(경영개선명령)①법제53조의3제2항및금산법제10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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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행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2.금산법제2조제2호에서정하는부실금융기관(이하"부실금융기관"이라한다.)에해당하는경우2.ㆍ3.(생략) 3.ㆍ4.(현행제2호및제3호와같음)제19조의2(이유제시등)금융위는제17조내지제19조의규정에의한조치를하는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제19조의2(이유제시등)----------------------------------조치또는금산법제14조에따른행정처분을-----------------------.제21조(경영개선계획제출및평가)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7조,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이하"경영개선권고등"이라한다)을받은경우동조치를받은후2월이내의범위에서금융위가정하는기간내에경영개선권고등의내용이반영된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한다)을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제출및평가)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권고및경영개선요구(이하"경영개선권고등"이라한다)를받은경우동조치를받은후15일이내의범위에서금융위가정하는기간내에자본확충,유동성확보등단기간내에경영을정상화할수있는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한다)을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금융위는10일이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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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간을부여하여야한다.다만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9조제1항에따른경영개선명령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위는그사실을해당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통지한날부터15일이상의사전의견제출기간을부여하여야하며,이경우해당여신전문금융회사는의견제출시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계획에대하여금융위는계획을제출받은후1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②---------------------------------------------------------------------------------------------.다만,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5일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③감독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금융위의승인여부결정에앞서외부전문가로구성된경영평가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거나심의의실익이크지아니하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

③--------제1항단서에따라제출된경영개선계획에대하여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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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④(생략) ④(현행과같음)⑤금융위는경영개선권고를받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항의규정에의해제출한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동계획을불승인한다.이경우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한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금융위는제18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⑤-----------------------------------------------------의한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아니하여------------불승인하는경우제18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요구를할수있다.

<후단삭제>⑥금융위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항의규정에의한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제출한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동계획을불승인하는경우제18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도록요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제19조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명령을할수있다.

⑥-------------------------------------------------------------------------------------------------------------------------------------------경우------------------------------------------------------------------------------------------------------------------------.⑦∼⑨(생략)⑦∼⑨(현행과같음)

<신설> 제22조의2(자산부채평가대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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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문금융회사)금산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결정을위하여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대상이되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다음각호의1과같다.1.거액의금융사고또는거액여신의부실화등으로자산의건전성이크게악화되어감독원장이부채가자산을초과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2.제8조의규정에서정하는조정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1.5미만(신용카드업자는100분의2.5)인경우3.제16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5등급(위험)으로판정된경우

<신설> 제22조의3(평가범위)제22조2의규정에의한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은원칙적으로최근월말현재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차대조표상자산과부채의각계정과목을대상으로하되부채계정중자산에대한평가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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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대손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기타충당금을말한다)은평가및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신설> 제22조의4(평가기준)①제22조3의규정에의한평가및산정대상자산과부채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1.장부가액이실질가치를반영하는항목에대해서는동장부가액으로평가한다.2.장부가액이실질가치를반영하지못하는항목에대해서는시가또는손실발생예상액을차감한실질가치로조정하여평가한다.3.각주사항에대해서는손실발생예상액을산출하여채무로계상한다.②제1항에따른자산과부채의각항목별구체적인평가및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신설> 제22조의5(평가절차)감독원장은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평가대상여신전문금융회사에요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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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평가및산정대상여신전문금융회사에임점하여재산과부채의실사를실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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