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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정책평가위원회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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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41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제정이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제4조)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안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소위원회의 업무(안 제7조)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642 - 팩스 :

2100 – 2999 - 전자우편 : boranp@korea.kr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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