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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41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제4조) ㅇ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원장 등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ㅇ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나.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안 제5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ㅇ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ㅇ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라. 소위원회의 업무(안 제7조) ㅇ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642 - 팩스 : (02) 2100 – 2999 - 전자우편 : boranp@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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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금융소비자보호정책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금융소비자보호정책평가위원회(이하“정책평가위원회”라한다)는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와증진을위하여금융소비자정책을평가하고금융소비자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설치)정책평가위원회는금융위원회내에둔다.제3조(정책평가위원회의구성과위원임명)①정책평가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20인이내로구성하되,이중2분의1이상은민간위원으로한다.②위원장은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한다.③민간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한다.1.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관련기관ㆍ단체에서3년이상근무한사람2.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경험과역량을갖춘사람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5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금융소비자보호및서민금융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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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5년이상재직한사람중경제및금융전반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5.금융분야전문성을가진소비자단체와공공기관이추천하는소비자대표④다음각호의자는제3항의위촉없이당연직위원으로한다.1.기획재정부제1차관2.중소벤처기업부차관3.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4.금융감독원장5.서민금융진흥원장⑤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위원의임기중결원이생겨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⑥위촉되는위원은그임기가만료되는경우라도후임위원이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담당한다.제4조(정책평가위원회의운영)①회의는매반기별1회를원칙으로한다.다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을경우위원장이수시로이를소집할수있다.②정책평가위원회의회의는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업무)정책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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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금융위원회에의견을제시한다.1.금융소비자정책및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관한사항2.금융취약계층지원등을위한서민금융정책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금융사기·금융범죄방지및피해구제에관한사항4.금융위원회소관청년정책에관한사항5.기타금융소비자권익과관련된사항중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제6조(소위원회의설치및운영)①정책평가위원회의업무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하기위하여평가전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를둔다.②소위원회의위원장은민간위원의호선에의하여선임하고,소위원회의위원은정책평가위원회의민간위원으로구성한다.③소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지원하기위하여소위원회에간사1명을두며,간사는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담당한다.④소위원회회의는매년1회를원칙으로하고,소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을경우수시로소집할수있다.제7조(소위원회의업무)①소위원회는제5조각호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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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위원회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정책평가위원회에보고한다.제8조(사무지원등)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은정책평가위원회및소위원회의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사무를지원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제9조(비밀유지)정책평가위원회및소위원회에참석한위원은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10조(수당등)위촉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제11조(의견의청취)정책평가위원회와소위원회는필요에따라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및관계공무원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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