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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95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12. 16.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및 제10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1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을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를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①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0조의2제2호 중 “금융안전”을 “금융안전과,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ㆍ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3.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 4.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 5.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ㆍ조정
  • 6. 국민성장펀드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ㆍ관리
  • 7. 국민성장펀드 운용관리 및 성과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 8.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제분쟁 및 해외동향 분석
  • 9. 국민성장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첨단전략기술기업(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등)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운용 총괄ㆍ조정
  • 2. 제1호와 관련된 산업의 현안분석 및 소관산업 지원방안 검토
  • 3. 제1호와 관련된 기업의 수요조사 및 대내외 협의 총괄ㆍ조정
  • 4. 제1호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 5. 제1호와 관련한 프로젝트 발굴ㆍ관리
  • 6. 제1호와 관련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 8.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⑤ 첨단산업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첨단전략기술기업(「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7제2항 중 제4항제1호에 속하지 않는 기업)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운용 총괄ㆍ조정
  • 2. 제1호와 관련된 산업의 현안분석 및 소관산업 지원방안 검토
  • 3. 제1호와 관련된 기업의 수요조사 및 대내외 협의 총괄ㆍ조정
  • 4. 제1호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 5. 제1호와 관련한 프로젝트 발굴ㆍ관리
  • 6. 제1호와 관련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 8.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 2. 간접투자 관련 지원 총괄
  • 3. 국민참여형 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4.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영
  •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정책금융 성과 관리 및 평가
  • 6. 국민성장펀드 관련 벤처ㆍ혁신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국민성장펀드의 지역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8.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ㆍ 조정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⑦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2명(4.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기업벤처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50”을 “264”로, 일반직 계 “248”을 “26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을 “4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32”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0”을 “264”로, 일반직 계 “248”을 “26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을 “4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9”를 “3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0”을 “79”로, 일반직 계 “62”를 “71”로,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6”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를 “1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0”을 “79”로, 일반직 계 “62”를 “71”로,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을 “1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을 “15”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2호, 제9조제5항제3호, 제9조제6항제5호, 제9조제6항제10호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항제7호 및 제23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본다.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4제7항 관련)

  •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4

  • 2. 국민성장펀드추진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4

일반직 계

3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 2. ---------------------- 재정경제부 --------------------------------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④ (생 략)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 3. 재정경제부------------------------------------------------
  • 4. ∼ 24. (생 략)
  • 4. ∼ 24. (현행과 같음)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 5. ------------ 재정경제부 -----------------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10.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10. ---------- 재정경제부--------------------------------
  • 11. ∼ 13. (생 략)
  • 11. ∼ 1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융산업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 --------------------------------------------------------------- 제24호----------------------------------------------------------------------------------------.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하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② -------------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

<신 설>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①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 2. -------------------------------------------------------------- 금융안전과, 가상자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가상자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23조의3(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4(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ㆍ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관한 총괄·조정
  •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3.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 4.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총괄·조정
  • 5.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조정
  • 6. 국민성장펀드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관리
  • 7. 국민성장펀드 운용관리 및 성과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 8.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제분쟁 및 해외동향 분석
  • 9. 국민성장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첨단전략기술기업(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등)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운용 총괄·조정
  • 2. 제1호와 관련된 산업의 현안분석 및 소관산업 지원방안 검토
  • 3. 제1호와 관련된 기업의 수요조사 및 대내외 협의 총괄·조정
  • 4. 제1호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운영
  • 5. 제1호와 관련한 프로젝트 발굴·관리
  • 6. 제1호와 관련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 8.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운영

⑤ 첨단산업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첨단전략기술기업(「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7제2항 중 제4항제1호에 속하지 않는 기업)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운용 총괄·조정
  • 2. 제1호와 관련된 산업의 현안분석 및 소관산업 지원방안 검토
  • 3. 제1호와 관련된 기업의 수요조사 및 대내외 협의 총괄·조정
  • 4. 제1호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운영
  • 5. 제1호와 관련한 프로젝트 발굴·관리
  • 6. 제1호와 관련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 8.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운영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2. 간접투자 관련 지원 총괄
  • 3. 국민참여형 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4.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영
  •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정책금융 성과 관리 및 평가
  • 6. 국민성장펀드 관련 벤처·혁신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7. 국민성장펀드의 지역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8.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
  • 9. 제1호와 관련한 지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0. 제1호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운영

⑦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2명(4.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기업벤처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50

264

+14

일반직 계

248

262

+1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13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26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

44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

32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10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50

264

+14

일반직 계

248

262

+1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13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26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

44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9

33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9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0

79

+9

일반직 계

62

71

+9

고위공무원단

1

2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3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

16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

16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0

79

+9

일반직 계

62

71

+9

고위공무원단

1

2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3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17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15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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