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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0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unemarr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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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강준모담당부서(과)서민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동환연락처02-2100-2614과장송병관이메일fsc0853@mail.go.kr2025.12.10.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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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회사의서민금융진흥원출연요율상향2.규제조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및제4항3.위임법령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제2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5.12.24~2026.02.0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서민금융진흥원은서민의금융생활안정을위해정책서민금융규모를확대공급해왔으며,제도권금융에서소외된서민들의불법사금융피해및과중한이자부담을고려하여서민금융의지원강화필요성증가7.규제내용ㅇ법제47조제2항에따라위임된영제42조제3항및제4항의출연요율상향-비은행0.03%0.045%,은행0.06%0.1%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가계대출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가계대출을취급하는금융회사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안정적인서민금융재원을확보하여햇살론등정책서민금융의지속적인공급과과중한이자부담완화를통해서민의금융접근성을제고하고금융비용부담을경감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98,190.9946,298.3951,892.6피규제자이외262,782.89-262,782.89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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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규제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감축제(단위:백만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98,190.9946,298.3954,227.7615.규제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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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2조(보완계정의조성등)①ㆍ②(생략)③법제4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이란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연이율10만분의30(2025년12월31일까지는연이율10만분의45로한다)을곱한금액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금융회사의출연기준대출금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제4항에따른대출금의경우에는그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연이율10만분의30(2025년12월31일까지연이율10만분의45로한다)에서같은항에따른비율을뺀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1.∼3.(생략)④법제4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이란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연이율10만분의60을곱한금액을말한다.

제42조(보완계정의조성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10만분의45를-------------------------------------------------------------------------------------------------------------------------------------------------------------------------------------------------------10만분의45----------------------------------------.1.∼3.(생략)④-------------------------------------------------------------------------------------------------------10만분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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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서민금융진흥원은그동안코로나19,고금리·고물가등경제여건악화에대응하고,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위해정책서민금융공급을확대*해왔으나,

연도별 공급 현황(조원) : (’21) 5.3 → (’22) 7.3 → (’23) 7.2 → (’24) 5.6 → (‘25e) 7.2◦최근고환율·고물가로서민경제의어려움이지속됨에따라서민등취약계층에대한정책서민금융지원의필요성은증대 ◦또한,저축은행등민간서민금융회사의신용대출신규공급규모가급격히축소*되는상황

서민금융업권의 업권별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22→’24, 조원) : (저축은행) 17.2 → 14.2 (여전업권) 8.2 → 6.2 (대부업체) 4.1 → 2.1

서민생활안정이라는사회안정성측면에서도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공급과정책서민금융상품의금리인하필요 ◦정책서민금융공급축소및금리수준유지시서민층의자금애로가심화되고높은상환부담이지속되어불법사금융확대등사회불안이초래될가능성ㅇ국회도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특례보증‘26년예산을증액의결*하면서,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조속히개정하여금융권출연금을확대할것을촉구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초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를 위해 2026년 1분기에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 손실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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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안정적인서민자금공급을위한정책방향,업권별형평성,금융소비자후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ㅇ최근지속되는고물가·고환율등경기부진으로인한경제여건악화속에서서민들의자금수요는꾸준히증가하는상황으로, -이를위해서민금융의안정적공급과금리인하등이불가피한상황에서현행유지안은적절한대안으로보기어려움

현행유지안대안명영 제42조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요율 유지내용은행권 0.06%, 비은행권 0.03% 유지규제대안1대안명영 제42조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내용은행권 0.1%, 비은행권 0.045%로 상향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은행, 상호금융, 저축은 행, 여 전 사, 보 험 사 등 출 연 금 납 부 대 상 기 관간담회 등을 통해 출연요율 상향 필요성 등 논의 예정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금융회사 출연부담 유지·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불가 및 공급규모 유지 등규제대안1·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및 안정적 공급 가능 등· 출연요율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출연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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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 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인공급과서민의금융부담완화를위한금리인하제공등을위해보증재원확충측면에서규제대안1이타당ㅇ규제대안1의경우에도출연부담은결국보증공급을통해금융권에게환류*되는구조이므로수익자부담적성격도상존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의 부실발생 시 대위변제금으로 금융권에 지급하는 구조ㅇ은행권과달리비은행권은경영실적악화가지속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업권간출연요율의차등을두어업권별형평성고려

은행 0.06%0.1%(+0.04%p), 비은행 0.03%0.045%(+0.015%p)

서민금융재원을추가마련하여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공급및금리인하등을통한서민·취약계층의금융애로완화ㅇ현재출연요율체제유지시경기악화로인한손실가능성에대비해재원을보수적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ㅇ시행령개정으로금융회사의출연요율을상향하여추가적으로확보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 ➡경기여건에민감한서민·취약계층의수요에맞춰안정적으로공급하고,과중한이자부담완화를위한정책서민금융상품금리수준인하등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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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들은정책서민금융상품취급시,금리를수취하고,고객이확대되며,서민금융진흥원보증으로리스크가감소한다는점에서영업상이점이있으므로정책서민금융보증재원을출연할이유가있음

출연금은보증사고발생시서민금융진흥원이금융회사에지급하는대위변제금으로재활용되므로,금융권에도편익이발생하는구조ㅇ가계대출규모등을고려하여출연규모가산정되므로개별금융회사차원에서도과도한규제는아님ㅇ아울러,정부도보증재원을출연하고있어,금융권에도편익이발생하는구조로과도한규제가아님

또한,업권별상황에맞는적정한출연요율을차등설정하여규제강화로인한피규제집단의충격을최소화하고있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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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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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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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단, 금융회사 출연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서민금융법 제47조에 대해 부칙으로 5년(’21.10.9~’26.10.8)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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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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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사례없음)o타법사례

신용보증기금법(기업자금),기술보증기금법(기업자금),주택금융공사법(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자금),지역신용보증재단법(자영업자자금)등을통해금융취약계층의자금지원을위한보증사업활성화ㅇ타기금의출연대상,출연기준,출연규모를고려시서민금융출연기준·규모등은합리적이며,중복출연도없음 타 법령 유사 사례구분신보기보주금공지신보서민금융법적근거신보법기보법주 금 공 법지신보법서민금융법출연금융기관은행은행은 행은행·상호금융전금융권출연대상기업운영자금기업운영자금주 택 자 금기업운영자금가계대출금법정출연요율0.225%0.135%0.05%~0.3%0.05%은행0.06%비은행0.03% ㅇ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경우금융회사의법정출연요율을상향*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의대위변제에따른손실을보전하고보증공급을위한보증재원확충을추진하였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24.6.18.)에 따라 출연요율 상향(0.04%0.05%) 단, 시행일 기준 2년간(‘24.6~‘26.5) 출연요율 0.07% 적용4.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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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 영제42조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상향>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51,892.6백만

규제대안1:영제42조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상향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98,190.9946,298.3951,892.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262,782.89-262,782.89정부총합계98,190.99309,081.28-210,890.29기업순비용51,892.6연간균등순비용54,227.7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52026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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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융기관이여타법정출연금을납부하지않은사례는없으며,내부준법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어규제미준수가능성은낮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행규정에따라납부하고있는대출잔액에대한출연요율의한시적변경으로행정적집행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서민금융진흥원을통해출연금수취,보증상품공급등이이루어지고,기존에운영하던출연제도를출연요율만상향하는것으로집행에있어추가적인재정적비용이발생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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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고물가·고환율등최근경제적영향에따라서민․취약계층의금융부담이가중됨에따라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인공급과금리인하등을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요한상황으로,ㅇ출연제도개정관련하여업권간담회등을통해피규제대상업권의의견을수렴할예정임2.향후평가계획

향후「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라부담금변경심의,부담금운용평가수행예정3.규제정비계획(해당사항없음)

  • 4.종합결론

최근경기부진및제도권금융에서소외된서민들의불법사금융피해및과중한이자부담을고려하여,서민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민금융진흥원에대한금융회사의출연요율상향필요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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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제42조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상향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98,190.9946,298.3951,892.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262,782.89-262,782.89정부총합계98,190.99309,081.28-210,890.29기업순비용51,892.6연간균등순비용54,227.7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52026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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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영제42조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상향>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출연금증액비용항목기타비용94,401,913,876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영제42조의출연금증액분의합(197,300,000,000*0.5)

근거설명

  • 1.‘25.7월가계대출평균잔액기준출연요율상향시연간출연금은1,973억원*확대(현행4,348억원→확대6,321억원)될것으로예상*[은행:0.06%0.1%]현행2,473억원→확대3,818억원(+1,345억원)[비은행:0.03%0.045%]현행1,875억원→확대2,503억원(+628억원)2.현행법상금융회사출연규정의적용기간*이‘26.10월에종료될예정으로,’26.4월부터출연요율이상향된다고가정시’26년출연금은987억원(6개월분)**확대(현행3,262억원→확대4,248억원)될것으로예상*(‘21년개정법부칙제2조)제47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금융회사출연규정)은이법시행일(’21.10.9일)부터5년간(~‘26.10.8일)효력을가진다.*법개정을통해금융회사출연규정의유효기간을규정한부칙삭제시출연금규모증가**[은행](1~3월분)618억원,(4~9월분)현행1,237억원→확대1,909억원(+672억원)[비은행](1~3월분)469억원,(4~9월분)현행938억원→확대1,252억원(+314억원)(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비용항목기타비용3,789,086,294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출공급액×(1-보증비율)×대위변제율(849,698,535,745*(1-0.9)*0.0466)근거설명1.증액된출연금(987억원)을활용하여금융회사에서8,497억원*규모의햇살론일반보증대출공급*출연금(987억원)÷보증비율(90%)÷목표사업손실률

(12.9%)

대 위 변 제 율(23.3%)-구 상 채 권 회 수 율(8.3%)-보 증 료 수 입 률(4.5%)+운 영 비 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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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증비율이90%이므로대출공급액의9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부실발생시보증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이대위변제하나,나머지10%에대해서는금융회사가손실부담3.대출기간(5년)동안금융회사대출공급액의23.3%의대위변제가발생하므로,매년4.66%의대위변제가발생한다고가정

직접편익(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편익항목이자수익편익12,196,629,7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연간대출평균잔액×(금융회사수취금리–조달비용및운영비용)(849,698,535,745*0.5*(0.1-0.07))근거설명1.대출평균잔액:4,249억원*햇살론일반보증대출공급액(8,497억원)÷2****매월동일한규모로일정하게공급한다고가정2.금융회사수취금리:10%3.금융회사조달비용및운영비용:7%(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편익항목대위변제금편익34,101,776,64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출공급액×보증비율×대위변제율(849,698,535,745*0.9*0.0466)

근거설명1.증액된출연금(987억원)을활용하여금융회사에서8,497억원*규모의햇살론일반보증대출공급*출연금(971억원)÷보증비율(90%)÷목표사업손실률(12.9%)

대 위 변 제 율(23.3%)-구 상 채 권 회 수 율(8.3%)-보 증 료 수 입 률(4.5%)+운 영 비 율(2.5%)2.보증비율이90%이므로대출공급액의9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부실발생시보증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이금융회사에대위변제3.대출기간(5년)동안금융회사대출공급액의23.3%의대위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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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므로,매년4.66%의대위변제가발생한다고가정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영향집단명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자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편익항목이자절감액편익262,782,891,131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출평균잔액×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노출비중×[불법사금융평균금리-{금융회사수취금리+(보증료율×보증비율)}]+연간대출평균잔액×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외고금리대출노출비중×[법정최고금리-{금융회사수취금리+(보증료율×보증비율)}](849,698,535,745*0.5*0.118*(5.03-(0.1+(0.025*0.9)))+836,347,975,882*0.5*0.882*(0.2-(0.1+(0.025*0.9))))

근거설명

  • 1.연간대출평균잔액:4,249억원*햇살론일반보증대출공급액(8,497억원)÷2****매월동일한규모로일정하게공급한다고가정2.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노출비중:11.8%*가정*'24년기준불법사금융예방대출실행건수대비불법사금융지원제도안내**건수비중30.4%→햇살론일반보증과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용자군특성차이를햇살론일반보증의예상대위변제율과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예상연체율기반으로보정**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용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상담진행→상담과정에서불법사금융피해또는노출등이확인될경우관련제도등안내3.불법사금융평균금리:’24년도불법사채평균금리503%*정책서민금융이용자중불법사금융외고금리대출노출비중:88.2%*'24년불법사금융이용자평균이자율('25.3.24.한국대부금융협회)4.금융회사수취금리:10%5.보증료율2.5%,보증비율90%

햇살론일반보증이용자중불법사금융(불법사채평균금리503%)이용가능성이높은고객(햇살론일반보증이용자의11.8%가정)과그외고금리대출(법정최고금리20%)이용가능성이높은고객(햇살론일반보증이용자의88.2%가정)이햇살론일반보증(금융회사금리10%+보증비율감안한보증료율2.25%(보증료율2.5%×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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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을이용함으로써금리부담이경감됨에따른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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