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4-1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6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14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3조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4. 제4조 ·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5. 제5조 · 자본금의 출자
  6. 제6조 · 설립등기
  7. 제7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8. 제8조 · 이전등기
  9. 제9조 · 변경등기
  10. 제10조 · 대리인 선임등기
  11.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12. 제12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3. 제13조 · 정관의 기재사항
  14.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16. 제16조 ·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7. 제17조 · 진흥원의 업무
  18. 제18조 · 수수료의 면제 등
  19. 제19조 · 사업수행기관 지원
  20. 제20조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21. 제21조 · 지원금의 감독 등
  22. 제22조 ·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3. 제23조 · 채권의 형식
  24. 제24조 · 채권의 발행방법
  25. 제25조 · 채권의 응모 등
  26. 제26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27. 제27조 · 채권의 발행총액
  28. 제28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29. 제29조 · 채권의 기재사항
  30. 제30조 · 채권원부
  31. 제31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32. 제32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33. 제3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34. 제3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35. 제35조 · 보고
  36. 제36조 · 구상채권등의 매각
  37. 제37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8. 제38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39. 제39조 ·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40. 제40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41. 제41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42. 제42조 · 보완계정의 조성 등
  43. 제43조 · 보증의 한도
  44. 제44조 ·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45. 제45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46. 제46조 · 구상채무의 면제
  47. 제47조 · 손해금
  48. 제48조 · 설립등기 등
  49. 제49조
  50. 제50조 · 위원의 자격
  51. 제51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52. 제52조 ·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53. 제53조 ·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54. 제54조 · 채무조정의 기간 등
  55. 제55조 · 협약 체결대상 등
  56. 제56조
  57. 제57조 · 업무의 위탁
  58. 제5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59조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4의2조 · 신용보증
  62. 제22의2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63. 제22의3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4. 제39의2조 · 휴면계정의 용도
  65. 제47의2조 ·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66. 제47의3조 ·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67. 제47의4조 ·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68. 제5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