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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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증권사의 부동산 신용집중 완화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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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 조치결과
부동산 건전성 규제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적용받는 증권사
년초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24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동 개정안 ,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여 합리적인 건의
사항은 반영
부동산
투자한도
규제도입 시
단계적 적용
요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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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해당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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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 영역 -
② 규제 방식 -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
④ 대상 업종 -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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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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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 불일치 시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
제 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38 ( )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영 제 조의 22 2 1 3 11 7①
제 항제 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3 3 .
생 략1.~2. ( )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3. 1 2
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 분류 자산의 분의 최초취급 후 년이상 경과시에는 분의 . " " 100 2( 1 100
- 3)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11 ( ) 제 조제 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5 1② 「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5 1 1」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 을 적용하( " " )
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
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2. 1
보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 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분. " " 100
의 이상 2
나 정상 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3
다 요주의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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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추가 관리방안 일 발표 관련 행정지도< (‘25.9.7 ) >「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기업자금대출 취급 제한(2) ( ) ‧
적용대상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 · 기업자금대출( ) 을 받는
금융권全 새마을금고 포함( ) 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상 등록된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규제 내용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 · ‧
대한 주택담보대출기업자금대출( ) 취급 금지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수도권 규제지역· ·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기업자금대출( ) 취급도 금지
-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한도 , LTV
내에서 대출 취급 가능
라 고정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30
마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75
바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분의 . " " 100 100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18 3(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금융위5 4 2 2 "③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
말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 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1. ( ,
같다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 100 5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2. 100 5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
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3. 100 5
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 ,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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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33 3(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5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5 4( ) 법 제 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33 3 ②
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1.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 여러 단계에 걸쳐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
거나 신탁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것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금융위2. 100 5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할 것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18 3(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금융위5 4 2 2 "③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
말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 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1. ( ,
같다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 100 5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2. 100 5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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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 >
제 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13 ( )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 3①
지 출자금액의 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50
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26 ( )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지 3①
전체 투자금액의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50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또는 . , 50 1 2 , 4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5 ( ) 兼營
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지 제 조제3 51
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2 .
제 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38 ( )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3①
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의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50
상을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37 1 1 4 , 6 7
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 , ㆍ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등, )
벤처투자법 시행령 < >
제 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7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 1 “①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50 .
제 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15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6 1 “①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제 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24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38 1 “①
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제 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35 (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51 1 1 “①
정하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51 1 2 “ ” 20②
한다.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3. 100 5
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 ,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100 5 .
9001505 /2025-12-23 18: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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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505 /2025-12-23 18: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0 -
증권업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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