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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로 개선 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정비(안 제3-8조, 제3-24조의4)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차등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안 제3-14조) 종투사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안 제4-102조의10)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마.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 (별표3 제1호 바목(3))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증권사의 부동산 신용집중 완화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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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 조치결과

부동산 건전성 규제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적용받는 증권사

년초부터 이해관계자인 증권사’24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동 개정안 ,

마련 시에도 증권사들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여 합리적인 건의

사항은 반영

부동산

투자한도

규제도입 시

단계적 적용

요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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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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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해당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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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① 규제 영역 -

② 규제 방식 -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

④ 대상 업종 -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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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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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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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 불일치 시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

제 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38 ( )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영 제 조의 22 2 1 3 11 7①

제 항제 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3 3 .

생 략1.~2. ( )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3. 1 2

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 분류 자산의 분의 최초취급 후 년이상 경과시에는 분의 . " " 100 2( 1 100

  • 3)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11 ( ) 제 조제 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5 1② 「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5 1 1」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 을 적용하( " " )

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

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2. 1

보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 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분. " " 100

의 이상 2

나 정상 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3

다 요주의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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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가계대출 추가 관리방안 일 발표 관련 행정지도< (‘25.9.7 ) >「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기업자금대출 취급 제한(2) ( ) ‧

적용대상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 · 기업자금대출( ) 을 받는

금융권全 새마을금고 포함( ) 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상 등록된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규제 내용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 · ‧

대한 주택담보대출기업자금대출( ) 취급 금지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수도권 규제지역· ·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기업자금대출( ) 취급도 금지

  •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한도 , LTV

내에서 대출 취급 가능

라 고정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30

마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분의 이상 . " " 100 75

바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분의 . " " 100 100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18 3(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금융위5 4 2 2 "③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

말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 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1. ( ,

같다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 100 5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2. 100 5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

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3. 100 5

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 ,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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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자산유동화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33 3(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5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5 4( ) 법 제 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33 3 ②

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1.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 여러 단계에 걸쳐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

거나 신탁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것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금융위2. 100 5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할 것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 조의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18 3(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금융위5 4 2 2 "③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

말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 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1. ( ,

같다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 100 5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2. 100 5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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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벤처투자법 < >

제 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13 ( )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 3①

지 출자금액의 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50

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26 ( )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지 3①

전체 투자금액의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50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또는 . , 50 1 2 , 4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5 ( ) 兼營

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지 제 조제3 51

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2 .

제 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38 ( )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년이 지난 날까3①

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의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50

상을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37 1 1 4 , 6 7

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 , ㆍ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등, )

벤처투자법 시행령 < >

제 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7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 1 “①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50 .

제 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15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6 1 “①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제 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24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38 1 “①

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제 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35 (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51 1 1 “①

정하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한다” 40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퍼센트를 말51 1 2 “ ” 20②

한다.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3. 100 5

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 ,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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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9001505 /2025-12-23 18: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0 -

증권업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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