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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정보제공 그 밖에 객관적 자료로 불법대부 전화번호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 02-2100-2513, FAX: 2100-2639, e-mail: alwaysgreen9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13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alwaysgreen96@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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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제회)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법제처심사전

대 부 업등 의등 록및금 융 이 용 자보 호 에관 한법 률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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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개인채무자에대한채무상담,채무조정등서민의원활한금융생활을지원하는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불법대부행위등에이용된전화번호를확인한때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해당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할수있도록전화번호이용중지요청기관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대부업이용자의피해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아울러,제출된불법사금융업자등의법위반사실신고서만으로별도의보완없이불법추심자에대한경고,전화번호등불법수단차단,수사의뢰등일련의피해구제제도를진행할수있도록신고사항을구체화하고자함3.주요내용가.전화번호이용중지요청기관확대(안제6조의5)별지제1호서식의신고서또는전화·구술등을통해신고를접수하거나수사기관정보제공그밖에객관적자료로불법대부전화번호임이소명된경우에는신용회복위원회의위원장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해당전화번호의이용중지를요청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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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법사금융업자등의법위반사실신고서개정(안별지제2호서식)신속한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신고인유형,채권자정보,불법추심피해내용등신고사항을구체화하고응답방식을객관식으로개편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해당없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전 3)행정규제:규제심사대상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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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5제1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의위원장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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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등의법위반사실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시

[1. 타 기관 연계여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 ]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 , 담당자명: )경찰 연계접수 여부[ ] 예 (담당 경찰서·청: , 담당자명: )지자체 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접수 여부[ ] 예 (기관명: , 담당자명: )[2. 기본사항(필수기재)]구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기타 사금융피해상담신고인 유형[ ] 피해자 [ ] 피해자의 관계인 [ ] 기타 ( )

신고인 유형에 따라 아래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 ① 불법사금융 피해자피해자 성명 피해자 생년월일피해자 주소피해자 전화번호피해자 이메일사회복지대상 여부[ ] 기초생활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해당없음피해유형[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자[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 무등록대부업 피해자 ②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다음, 곧바로 8번 신고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관계인 성명 관계인 생년월일관계인 주소관계인 전화번호관계인 이메일채무자와의 관계[ ]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③ 기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관계인이 아닌 경우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다음, 곧바로 8번 신고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신고인 성명 신고인 생년월일신고인 주소신고인 전화번호신고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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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뒤 쪽)성명(명칭) 또는 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채권자 유형[ ] 등록대부업자 [ ]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 ] 모름

불법대출을알게된 경로

[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사이트주소: )[ ] SNS 등 인터넷 광고 (인터넷주소: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대출 광고 문자 (문자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자: , 수신시각: )[ ] 전단지/명함 (수거일자: , 수거시각: , 수거장소: )[ ] 지인 소개사업장 주소연락처[ ] 전화 (전화번호: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ID: )[4. 대출내역]대출계약 존재 여부[ ] 있음 [ ] 없음대출계약 체결 수단[ ] 자필 차용증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 [ ] 기타원래 계약조건(계약 체결시)[ ] 주변 ( 만원 대여 일주일 후 만원 상환)[ ] 일수 ( 만원 대여 후 00일간 매일 만원씩 상환)[ ] 월변 ( 만원 대여 한 달 후 만원으로 상환)[ ] 기타 (자유롭게 서술, )실제 대출실행 및 상환내역대출시기(기간) 대출액(원)상환금액(원) 연 이자율(%)[5. 불법추심 피해내용]불법추심 피해여부[ ] 예 [ ] 아니오불법추심자 성명불법추심자 연락처[ ] 전화 (전화번호: -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ID: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메신저를 통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서 송달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피해유형[ ]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나체사진) 게시물 등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온라인게시물 주소: )[ ] 성착취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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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 (앞 쪽)[ ] 반복적 전화·문자·방문[ ]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추심[ ] 기타피해내용[6. 부수사건 관련 정보]현재 채무조정 진행여부[ ] 개인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기타향후 채무조정 및 채권자에 대한 법적조치 의향 유무

[ ] 채무자 연락금지[ ] 고금리 초과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파산/면책[ ]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법률 상담[ ] 기타 법률 상담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여부[ ] 예[ ] 아니오[7. 신고사항]

피해자는 아래 신고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혐의업체명혐의업체 사업자등록번호혐의업체 전화번호혐의업체 주소피해 내용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유무: [ ] 예 [ ] 아니요[8. 입증자료]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예) ➀대부계약서 ➁금융거래 확인서 ➂불법추심피해 확인자료 ➃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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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이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계정),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전화번호, SNS계정, 불법 인터넷게시글, 불법추심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 불법수단의 차단, 채무자대리인의(관계인 지원 포함) 선임 의뢰,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지원 및 대외기관 수사·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확인, 불법행위를 한 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조치 등수집·동의일로부터 3년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이용 기간채권자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통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통보 등신고인의 성명,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후 3년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중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금융거래의 확인,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및 해당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후 3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대부광고,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전화번호), 입증자료 등 제공후 3년주식회사 카카오, 라인플러스 등 SNS플랫폼 운영회사불법대부광고,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SNS계정의 이용중지 및 게시물의 차단 등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SNS계정), 입증자료 등 제공후 3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불법대부광고,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게시물의 차단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후 3년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관계인 지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제기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계정),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 제공후 3년신고내용이 대부(중개)업체와 관련된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계정),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제공후 3년관할 경찰서(청) 등 수사기관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업무 처리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계정),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제공후 3년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금융지원, 채무조정 등소관 업무의 처리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역,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후 3년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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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조의5(불법대부행위등에사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법제9조의6제1항에서“시ㆍ도지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제6조의5(불법대부행위등에사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의위원장②∼⑦(생략)②∼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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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연락처(02)21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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