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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252조제1항, 규정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를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2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52조의2제1호의 “지수의 변화”를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7-26조제2항의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6조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신 설>

① 영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①‧② (생 략)

②‧③ (각각 현행 제1항‧제2항과 같음)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

  •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 1. --------------------------------------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
  • 2. ∼ 3.
  • 2. ∼ 3. (현행과 같음)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생 략)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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