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14호)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사전승인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의 금융위원회 건의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사항(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규정의 제·개정 승인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의사운영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전자우편 : jhun0525@korea.kr - 팩스 : 02-2100-2899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