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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14호) ㅇ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사전승인 ㅇ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의 금융위원회 건의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나.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사항(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규정의 제·개정 승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의사운영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전자우편 : jhun0525@korea.kr - 팩스 : 02-2100-2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별표 제14호머목 및 버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하는 「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사전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하는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터.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제2항

별표 제4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

별표 제5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의4제3항

별표 제55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ㆍ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신 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 14. 회계감독 관련 사항
  • 14. 회계감독 관련사항

머.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안」 접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4항

버.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 접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하는「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사전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하는「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신 설>

터.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

「공인회계사법 」 제48조제1항, 제2항

  •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

  •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신 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의4제3항

  •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신 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신 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ㆍ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6항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3. 회계감독 관련사항
  • 3. 회계감독 관련사항

<신 설>

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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