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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8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및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 지급 추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ㅇ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나.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ㅇ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다. 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ㅇ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 (ⅰ)+(ⅱ) 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 · 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라. 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ㅇ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을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포상의 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라 한다) 실시한다.

  •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대비 실제 납입된 과징금의 비율을 산출하고, 해당 비율을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에 곱하여 포상을 실시
  • 2. 제1호에 따라 포상한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는 당초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했을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지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명시적으로 희망할 경우 제2조, 제6조의2,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 1. 포상금 산정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기여도 산정

(1) 신고내용의 구체성, 감리ㆍ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

(2) 기여도는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항 목

기여율(%)

가중치(%)

100-80

70-40

30-0

신고내용의 구체성1)

40

조사 및 적발 기여도2)

40

부정행위의 중요도3)

20

  • 1)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감리ㆍ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신고내용에 핵심 부정행위자 및 핵심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3)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부정행위의 원인ㆍ결과ㆍ방법과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부정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포상금 지급액 산정.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조치가 과실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으로 한다.

라.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지2호 서식)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시(제외)안

  • 1. 신고의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자

(비실명으로 신고자별로 구분가능한 형태로 기재)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방법

(방문접수, 우편, Fax, 전자우편, 인터넷민원)

  • 2. 신고내용 요약
  • 3. 감리․조사결과 요약
  • 4. 포상실시여부 검토의견

(포상실시의 필요성, 포상대상의 적격성, 지급대상 제외사유, 신고방법 및 절차의 적격여부,

(붙임) 포상금 산정내역

(붙임)

포상금 산정내역

  • 1. 포상금 : ○○○원 [기준금액 ○○○원(A) × 기여도 ○○%(B)]
  • 2. 기준금액(A)

구 분

내 용

기준금액

과징금 납부액(총액/일부)

  • ○○원

과징금 납부액의 30/100

  • 3. 기여도(B)

기여도 산정 요약

항 목

기여율

가중치(%)

(②)

기여도(%)

(=①×②)

평가

점수(%)

(①)

a. 신고내용의 구체성

40

b.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0

c. 부정행위의 중요도

20

기여도 합계(%)

항목별 평가사유

a.

b.

c.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 2. ---------------------------------------------------------------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

제5조(신고의 방법) (생 략)

제5조(신고의 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조의2 (포상의 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라 한다) 실시한다.

  •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대비 실제 납입된 과징금의 비율을 산출하고, 해당 비율을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에 곱하여 포상을 실시
  • 2. 제1호에 따라 포상한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는 당초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했을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③ (생 략)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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