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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식회사외부감사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회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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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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