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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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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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인의 자격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제13조 감사인 선정 등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9조 감사인의 해임제2조 재무제표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22조 회계감사기준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제24조 품질관리기준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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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