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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시행령입법예고단기매매차익반환

전체 내용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26.2월 발표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특정하고 있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 관련 내용은 고시로 위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안 제384조 제8항)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포상금의 지급 재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안 제384조 제8항)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참고사항

관계법령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4조제8항 중 “30억원의 범위에서”와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자등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신청할 경우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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