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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절차법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금융위원회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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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18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3.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산업국 밑에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상호금융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2100 – 2759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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