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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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산업국 밑에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상호금융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을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으로, “수석전문관으로,”를 “수석전문관으로, 상호금융팀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을 각각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별표 6을 신설한다.
별표 1 중 총계 “264”를 “274”로, 일반직 계 “262”를 “269”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를 “4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2”를 “34”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4”를 “274”로, 일반직 계 “262”를 “269”로,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를 “4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3”을 “3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금융팀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상호금융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소금융과장이 분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 1.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금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11
일반직 계
1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금융산업국) ① ∼ ③ (생 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 수석전문관으로, 상호금융팀장 및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
-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
-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 ⑫ (생 략)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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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총계
264
27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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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62
26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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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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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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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2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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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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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64
271
+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62
269
+7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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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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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2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
4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3
35
+2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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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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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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