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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8호 관보 제21186호(2026. 02. 26.)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 내용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 내용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몰수·추징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마련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4개월 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하도록 변경지급액 심의ㆍ의결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변경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일부 금액을 신고자에게 먼저 지급(상한 1억 원)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납부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방법 변경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을”로 한다.

  •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 위반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인의”를 “신고자의”로, “신고인에게”를 “신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인의”를 “신고자의”로, “신고인이”를 “신고자가”로, “신고인임”을 “신고자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영 제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급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

  •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 2.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고인”을 “신고자”로 한다.

제42조의2 제목 “신고정보 공유”를 “신고정보 공유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는”을 “한국거래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부한 기관은”으로, “신고인”을 “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중 “신고인이”를 “신고자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감원장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신고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시에 신청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도입 이전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한 적용례) 법 제429조의2 시행(2024.1.19.) 전에 발생한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시기를 불문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포상금 산정기준

  •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포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나.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기여율은 조사(심사)담당자 및 팀장의 1차2차 평가를 거쳐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다.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마.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2. 기준금액<개정 2024. 2. 6.>

가.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항

기준금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5조의2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부당이득액으로 보고,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나.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위반사항

기준금액은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기여율 <개정 2024. 2. 6.>

<표>

주 :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 3)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종목 등)

②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 4)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위반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위반행위 종료 후 신고 등)

③ 신고내용에 핵심 혐의자 및 핵심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5)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4.의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을 따르되, 의결 주문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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