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19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제6조의2제8호)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출연금을 납부중이며,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및 규정 제6조의2는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은행의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11조)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미소금융 등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지원대상자 요건을 상세 규정 중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동 상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oonbest@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금융위원회고시제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2제8호중“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에따른대출”을“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용규약」또는「징검다리론운용규약」에따른대출”로한다.제8조제1항중“영제55조제1항제16호”를“영제55조제1항제18호”로한다.제8조제2항중“영제55조제2항제2호”을“영제55조제5항제2호”로한다.제10조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지원대상자)「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원대상자"란대출신청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다만,제2호는사업수행기관이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중신용대출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만적용한다.1.1개이상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산정한개인신용평점이하위100분의20에해당하는자2.개인신용평점이하위100분의50에해당하고연소득이3,500만원이하인자제12조중“「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3호”로한다.제13조중“「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로한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3-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의2(출연금납부대상에서제외되는대출금)(생략) 제6조의2(출연금납부대상에서제외되는대출금)(현행과같음)1.∼7.(생략) 1.∼7.(현행과같음)8.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에따른대출8.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용규약」또는「징검다리론운용규약」에따른대출9.(생략) 9.(현행과같음)제8조(협약체결대상등)영제55조제1항제1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8조(협약체결대상등)영제55조제1항제18호----------------------------------------------------------------------.1.∼2.(생략) 1.∼2.(현행과같음)②영제55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개인채무자에대하여채권을보유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②영제55조제5항제2호-----------------------------------------------------------------------------------------------------------.1.∼2.(생략) 1.∼2.(현행과같음)제10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생략) 제10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현행과같음)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불법사금융예방대출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4-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지원대상자)「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원대상자"란대출신청일현재1개이상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산정한개인신용평점이하위100분의20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지원대상자)「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원대상자"란대출신청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다만,제2호는사업수행기관이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중신용대출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만적용한다.1.1개이상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산정한개인신용평점이하위100분의20에해당하는자2.개인신용평점이하위100분의50에해당하고연소득이3,500만원이하인자제12조(동일인소액신용대출한도)「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12조(동일인소액신용대출한도)「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5-

제2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출상한금액"이란7천만원을말한다. 의2제2항제3호-------------------------------------------------------------------.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금리상한)「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금리"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이자율의100분의30에해당하는이자율을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금리상한)「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14

fsc0853 /2026-03-20 15: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