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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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성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
제13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5항제3호”를 “영 제11조의2제6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처리를 제26조의5제2호의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의2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결합한 정보집합물 또는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통계작성(상업적 목적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다시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5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법원
제26조의5제5호 중 “업무”를 “업무(제2조의2제8항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의3제6항 중 “지원”을 “지원 업무 및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으로 한다.
제43조의9 및 제43조의10을 각각 제43조의10 및 제43조의11로 하고, 제4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9(채무조정기구의 고시) ① 법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새도약기금
- 2. 새출발기금
②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과 조회 방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 2.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는 조회 방법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제45조의2제1항제2호 중 “서면점검하여”를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여”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호(
)를 Ⅰ로 하고, 같은 기호(
)(종전의 기호(
))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별표 1의3에 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제23조의4제1항제2호의 자에게 전송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계좌 정보
- 1) 고객 정보
주채무 여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정보
-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한도, 대출기준금리, 월상환액, 대출잔액, 대출자산 거래내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카드 대출현황 정보
리볼빙 이용 여부, 월별 리볼빙 이용내역, 단기대출 이용금액, 결제예정일, 이자율, 장기대출 종류,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 만기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3) 그 밖에
- 1) 및 2)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다. 카드 정보.
- 1) 카드 상품 정보
카드사명, 카드상품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카드 고객 정보
카드번호, 발급일, 결제예정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3) 카드 이용 정보
카드명, 결제예정금액, 할부결제 후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2. 법 제2조제9호의2나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보험 정보
- 1) 보험계약 정보
계약자명, 보험사, 계약일, 만기일, 보증보험, 특약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3.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보험대출 정보
- 1) 보험대출 현황 정보
대출형태, 총원금상환금액, 대출원금, 대출잔액, 계좌상태, 신규일, 만기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대출 상환내역
상환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3) 그 밖에
- 1) 및 2)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나. 제2조제6항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기준금리,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4. 법 제2조제1호의4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상환 연체여부, 연체시작일, 구상채권 여부, 대위변제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5.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담보 정보
담보설정일, 담보 구분, 소재지 등 목적물 정보, 설정구분, 설정 금액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보증정보
보증기관, 계약일, 만료일, 보증금액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별표 2 제2호의 9.의 세부 요건란 제9호 중 “제1항ㆍ제2항ㆍ제8항”을 “제1항ㆍ제2항ㆍ제7항”으로 한다.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Ⅲ 제1호가목 중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를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로 한다.
별표 5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제43조의10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8 Ⅱ 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별표 8 Ⅱ 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한다.
별표 8 Ⅱ 제4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결합키 생성방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에 기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된 정보집합물 재사용(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의2서식에 기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집합물 보관(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5]
정보집합물 재사용 절차 및 방법 (제15조의2제8항 관련)
구분
절차
수행기관
정보
집합물
보관
결합신청서 제출(정보집합물 보관 목적)
결합의뢰기관
⇩
결합신청서 수신 및 전달
데이터전문기관
⇩
결합키 생성 방식 보관 및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금융보안원
⇩
정보집합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
결합의뢰기관
⇩
정보집합물 결합
↓
가명 또는 익명처리
(결합키 대체 및 대체 방식 보관)
↓
적정성 평가(적정성평가 위원회)
↓
결합한 정보집합물 제공
데이터전문기관
⇩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수신하여 보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정보
집합물
재사용
결합신청서 제출(보관된 정보집합물 재사용)
결합의뢰기관
⇩
결합신청서 수신 및 전달
데이터전문기관
⇩
보관된 결합키 생성 방식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금융보안원
⇩
정보집합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
결합의뢰기관
⇩
보관된 정보집합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
보관된 결합키 대체 방식 활용
정보집합물 결합
↓
가명 또는 익명처리(결합키 대체)
↓
적정성 평가(적정성평가 위원회)
↓
결합한 정보집합물 제공
데이터전문기관
⇩
보관한 정보집합물 수신
이용기관
상기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집합물 보관 및 재사용 관련 업무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보안원의 업무절차에 따름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추가 결합 없이 반출하려는 경우, 이용기관은 반출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전달받아 이용기관에 제공
정보집합물 결합·제공·보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I. 데이터전문기관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데이터전문기관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것
②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는 업무 목적외 접근이 차단되도록 관리할 것
③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
Ⅱ. 결합의뢰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중 금융보안원이 결정한 결합키 생성방식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할 것
Ⅲ. 데이터전문기관 중 금융보안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결합키 생성 방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결합의뢰기관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
② 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③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
④ 결합키 생성방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리된 조직, 시스템, 업무공간 등을 갖출 것
Ⅳ. 데이터전문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집합물을 보관 목적으로 제공할 것
② 결합의뢰기관의 신청에 따라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하기 전에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결합키를 대체하고 그 대체 방식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할 때는 ②에 따른 대체 방식을 이용하여 결합할 것
④ 결합의뢰기관의 신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정보집합물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별 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 ⑦ (생 략)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⑧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 8.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성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④ (생 략)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⑤ 영 제11조의2제6항제3호------------------------------------------------------------------.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처리를 제26조의5제2호의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⑦ (생 략)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결합한 정보집합물 또는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통계작성(상업적 목적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다시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5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 1.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 설>
- 2. 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 5. ------------------------------------------------------------------------------ 업무(제2조의2제8항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⑤ (생 략)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⑥ ------------------------------------------------------------------------------------------------------------------- 지원 업무 및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43조의9ㆍ제43조의10 (생 략)
제43조의10ㆍ제43조의11 (현행 제43조의9 및 제43조의10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9(채무조정기구의 고시) ① 법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새도약기금
- 2. 새출발기금
②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과 조회 방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 2.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는 조회 방법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 2. ---------------------------------------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여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2100-2622
02-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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