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
개정이유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편익 제고, 데이터결합 등의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채무조정기구 지정 (안 제43조의 9) 개정 신용정보법(‘26.5.12일 공포,’26.8.13일 시행예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한 채무조정기구를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SCB)에 따른 신용등급을 신용정보로 명확화(안 제2조의2제8항제8호, 제26조의5제5호)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SCB)에 따른 신용등급을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용정보원 등의 업무처리 근거 명확화
다.
법원에 대해 채무·연체정보 등 정보전송 근거 마련 (안 제23조의4제1항, 별표 1의3)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법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절차 간소화
라.
결합데이터 재사용 절차·방법 등 구체화 (안 제15조의2제8항, 제28조의3제6항, 별표 2의5, 별표 8)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신용정보원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
마.
공공마이데이터 처리 위탁시 금융당국 보고 예외 규정 (안 제15조제1항)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 처리를 신용정보원에 위탁시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점검 방안 규정 (안 제45조의2) 금융보안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점검을 기존 서면 원칙에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기타 인용조항 정비 (안 별표2 및 안 별표 3)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2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