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32

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16)

금융감독원 · 2023-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8.7.27. 이사 1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 캐피탈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BNK캐피탈에 신용공여[대출일 : 2018.9.21.(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대출금액 : 1,500억원]한 사실이 있음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및 ㈜BNK캐피탈에 대해 지분 100% 보유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8.7.27. 이사 1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 캐피탈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BNK캐피탈에 신용공여[대출일 : 2018.9.21.(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대출금액 : 1,500억원]한 사실이 있음 *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및 ㈜BNK캐피탈에 대해 지분 100% 보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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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제재조치일 : 2023.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8.7.27. 이사 1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 캐피탈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BNK캐피탈에 신용공여[대출일 : 2018.9.21.(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대출금액 : 1,500억원]한 사실이 있음 *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및 ㈜BNK캐피탈에 대해 지분 100% 보유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2, 제69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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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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