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7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
- 제3조 ·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 제4조 · 자료 제출 요구 등
- 제5조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
- 제1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11조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부수업무의 범위 등
- 제19조 · 금융채의 발행 등
- 제20조 · 경영지도기준 등
- 제21조 ·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 제22조
- 제23조 ·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 제24조 · 경영공시
- 제25조 ·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 제26조 · 자본금의 의제
- 제27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8조 · 결손처분
-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자기자본의 범위
- 제1의3조 · 신용공여의 범위
- 제1의4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의5조 · 금융업의 범위 등
- 제1의6조 ·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 제1의7조 ·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 제3의2조 · 예비인가
- 제3의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 제3의4조 · 상호의 제한
- 제4의2조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제4의3조 ·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 제10의2조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제11의2조 ·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 제11의3조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 제11의4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 제13의2조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제17의5조
- 제18의2조 · 겸영업무의 범위
- 제18의3조 · 이해상충의 관리
- 제18의4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8의5조 · 대출금리의 산정
- 제19의2조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19의3조 · 사채등의 범위
- 제19의4조 · 사채등 등록의 신청
- 제19의5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19의6조 ·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 제19의7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 제19의8조 ·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 제19의9조 ·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 제20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 제20의3조 ·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 제20의4조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 제20의5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 제20의6조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 제20의7조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20의8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제20의9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21의2조 ·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 제21의3조
- 제24의2조 · 정기주주총회 보고
- 제24의3조 · 정관변경 등의 보고
- 제24의4조 · 적립금 보유 등 요구
- 제24의5조 · 약관의 변경 등
- 제24의6조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제24의7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24의8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24의9조 · 합병 등의 인가
- 제26의2조 · 권한의 위탁
- 제26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6의5조 · 가산금
- 제26의6조 · 독촉
- 제26의7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19의10조 ·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 제20의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24의10조 ·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