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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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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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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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제10의2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제11의2조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제11의3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제11의4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7의5조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제18의2조 겸영업무의 범위제18의3조 이해상충의 관리제18의4조 금리인하 요구제18의5조 대출금리의 산정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제19의10조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제19의2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19의3조 사채등의 범위제19의4조 사채등 등록의 신청제19의5조 등록증명서의 발급제19의6조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의7조 ~ 제24의4조 (30개)
제19의7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제19의8조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제19의9조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제1의2조 자기자본의 범위제1의3조 신용공여의 범위제1의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의5조 금융업의 범위 등제1의6조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제1의7조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제20의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20의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제20의3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제20의4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제20의5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제20의6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제20의7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20의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20의9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제21의2조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제21의3조 제22조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제24조 경영공시제24의10조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제24의2조 정기주주총회 보고제24의3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제24의4조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의5조 ~ 제9조 (30개)
제24의5조 약관의 변경 등제24의6조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제24의7조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24의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제24의9조 합병 등의 인가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제26조 자본금의 의제제26의2조 권한의 위탁제26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의5조 가산금제26의6조 독촉제26의7조 체납처분의 위탁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8조 결손처분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제30조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예비인가제3의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제3의4조 상호의 제한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제4의2조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4의3조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6조 제7조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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