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38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5-26)

금융감독원 · 2023-05-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7.8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5.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8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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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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