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79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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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제12조의2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제1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제13조의2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13조의3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제13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제13조의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제13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제15조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제15조의2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제16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의10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제16조의11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제16조의12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제16조의13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제16조의14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제16조의15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제16조의16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제16조의17 지원금의 환수제16조의18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16조의19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제16조의2 위원장의 직무제16조의2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제16조의21 시정명령제16조의3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의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제16조의5 ~ 제35조 (30개)
제16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제16조의6 자료의 활용 범위제16조의7 자료의 활용 업무제16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제16조의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제17조의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제24조의2 수수료 부과기준 등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제27조 모집업무의 위탁범위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제29조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제30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제31조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제32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제32조의3 전문기관의 요건제33조 사용자의 금지행위제3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제35조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제36조 ~ 제9조의3 (19개)
제36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제36조의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제39조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제41조 권한의 위탁ㆍ위임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4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제6조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제7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9조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제9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의3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