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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2의2조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제1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제13의2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13의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제13의4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제13의5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의6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5조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제15의2조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제16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의10조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제16의11조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제16의12조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제16의13조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제16의14조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제16의15조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제16의16조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16의17조
지원금의 환수
제16의18조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16의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6의2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의20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제16의21조
시정명령
제16의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의4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제16의5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제16의6조
자료의 활용 범위
제16의7조
자료의 활용 업무
제16의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6의9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제17의2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24의2조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제27조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제29조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0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제31조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2의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제32의3조
전문기관의 요건
제33조
사용자의 금지행위
제3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5조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제36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6의2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39조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제3의2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제41조
권한의 위탁ㆍ위임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제6조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제7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9조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제9의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제9의3조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