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제3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제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5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제6조 ·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제7조 ·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제8조 ·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제9조 ·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제10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11조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제12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3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 제14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15조 ·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제16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 제18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제19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0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제21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 제22조 ·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 제23조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 제24조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 제25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제26조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제27조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 제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 제29조 ·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 제30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 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3조 · 사용자의 금지행위
- 제3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제35조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제36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38조 ·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 제39조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 제40조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 제41조 · 권한의 위탁ㆍ위임
-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제9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3 ·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 제12조의2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제13조의2 ·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3조의3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 제13조의4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제13조의5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 제13조의6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 제15조의2 ·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제16조의2 ·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의3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의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 제16조의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 제16조의6 · 자료의 활용 범위
- 제16조의7 · 자료의 활용 업무
- 제16조의8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16조의9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 제17조의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제24조의2 · 수수료 부과기준 등
- 제32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 제32조의3 · 전문기관의 요건
- 제36조의2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 제16조의10 ·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제16조의11 ·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 제16조의12 ·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 제16조의13 ·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 제16조의14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 제16조의15 ·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제16조의16 ·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제16조의17 · 지원금의 환수
- 제16조의18 ·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제16조의19 ·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16조의20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제16조의21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