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3. 제3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제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5. 제5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6. 제6조 ·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7. 제7조 ·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8. 제8조 ·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9. 제9조 ·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10. 제10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11. 제11조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12. 제12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3. 제13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14. 제14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15. 제15조 ·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16. 제16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18. 제18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19. 제19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21. 제21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22. 제22조 ·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23. 제23조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24. 제24조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25. 제25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26. 제26조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27. 제27조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28. 제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9. 제29조 ·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31. 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32.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33. 제33조 · 사용자의 금지행위
  34. 제3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35. 제35조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36. 제36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37. 제3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38. 제38조 ·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39. 제39조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40. 제40조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41. 제41조 · 권한의 위탁ㆍ위임
  42.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3. 제4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
  45. 제3조의2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46. 제9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47. 제9조의3 ·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48. 제12조의2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49. 제13조의2 ·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50. 제13조의3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51. 제13조의4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52. 제13조의5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53. 제13조의6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54. 제15조의2 ·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55. 제16조의2 · 위원장의 직무
  56. 제16조의3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57. 제16조의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58. 제16조의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59. 제16조의6 · 자료의 활용 범위
  60. 제16조의7 · 자료의 활용 업무
  61. 제16조의8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62. 제16조의9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63. 제17조의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64. 제24조의2 · 수수료 부과기준 등
  65. 제32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66. 제32조의3 · 전문기관의 요건
  67. 제36조의2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68. 제16조의10 ·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69. 제16조의11 ·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70. 제16조의12 ·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71. 제16조의13 ·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72. 제16조의14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73. 제16조의15 ·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74. 제16조의16 ·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75. 제16조의17 · 지원금의 환수
  76. 제16조의18 ·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77. 제16조의19 ·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78. 제16조의20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79. 제16조의21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