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3. 제3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제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5. 제5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6. 제6조 ·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7. 제7조 ·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8. 제8조 ·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9. 제9조 ·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10. 제10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11. 제11조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12. 제12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3. 제13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14. 제14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15. 제15조 ·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16. 제16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18. 제18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19. 제19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21. 제21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22. 제22조 ·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23. 제23조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24. 제24조 ·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25. 제25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26. 제26조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27. 제27조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28. 제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9. 제29조 ·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31. 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32.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33. 제33조 · 사용자의 금지행위
  34. 제3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35. 제35조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36. 제36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37. 제3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38. 제38조 ·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39. 제39조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40. 제40조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41. 제41조 · 권한의 위탁ㆍ위임
  42. 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3. 제4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
  45. 제3의2조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46. 제9의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47. 제9의3조 ·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48. 제12의2조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49. 제13의2조 ·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50. 제13의3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51. 제13의4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52. 제13의5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53. 제13의6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54. 제15의2조 ·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55. 제16의2조 · 위원장의 직무
  56. 제16의3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57. 제16의4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58. 제16의5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59. 제16의6조 · 자료의 활용 범위
  60. 제16의7조 · 자료의 활용 업무
  61. 제16의8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62. 제16의9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63. 제17의2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64. 제24의2조 · 수수료 부과기준 등
  65. 제32의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66. 제32의3조 · 전문기관의 요건
  67. 제36의2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68. 제16의10조 ·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69. 제16의11조 ·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70. 제16의12조 ·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71. 제16의13조 ·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72. 제16의14조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73. 제16의15조 ·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74. 제16의16조 ·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75. 제16의17조 · 지원금의 환수
  76. 제16의18조 ·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77. 제16의19조 ·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78. 제16의20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79. 제16의21조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