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4

케이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3-18)

금융감독원 · 2026-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위반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와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3.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 관련 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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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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