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농협 검사결과제재 (2023-04-11)
금융감독원 · 2023-04-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10백만원)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사항)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20××.××.××.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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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장목농협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3.4.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10백만원)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사항)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20××.××.××.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등록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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