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92

더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3-15)

금융감독원 · 2023-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5.21.~2022.3.22. 기간중

등 74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2,41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1) 및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금이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 사업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2)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 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3)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4)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이하 같음)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로서, 해당 차주에게 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을 대출 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2)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사업자대출 취급조건으로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先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대출 접수 직후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100백만원 감소(상환)되었음에도 동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방법, 그와 같이 충분한 자기자금이 있으면서도 평균 6.7%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3) 차주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표 등)를 위·변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 4)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합계표의 거래종료일이 거래시작일보다 빠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다수 차주가 제출한 견적서 양식 및 공급업체명, 공급상품명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과자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차주가 자판기 렌탈업체로부터 ◐억 ◐천만원 상당의 다수 커피자판기 등을 일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는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음

위반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5.21.~2022.3.22. 기간중

○ 등 74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2,41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1) 및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금이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 사업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2)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 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3)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4)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이하 같음)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로서, 해당 차주에게 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을 대출 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2)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사업자대출 취급조건으로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先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대출 접수 직후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100백만원 감소(상환)되었음에도 동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방법, 그와 같이 충분한 자기자금이 있으면서도 평균 6.7%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3) 차주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표 등)를 위·변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 4)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합계표의 거래종료일이 거래시작일보다 빠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다수 차주가 제출한 견적서 양식 및 공급업체명, 공급상품명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과자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차주가 자판기 렌탈업체로부터 ◐억 ◐천만원 상당의 다수 커피자판기 등을 일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는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광주)더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5.21.~2022.3.22. 기간중 ○

○ 등 74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2,41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1) 및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금이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 사업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2)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 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3)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4)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이하 같음)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로서, 해당 차주에게 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을 대출 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2)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시 사업자대출 취급조건으로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先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대출 접수 직후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100백만원 감소(상환)되었음에도 동 상환자금의 조달 경위·방법, 그와 같이 충분한 자기자금이 있으면서도 평균 6.7%의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3) 차주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표 등)를 위·변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 4)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합계표의 거래종료일이 거래시작일보다 빠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다수 차주가 제출한 견적서 양식 및 공급업체명, 공급상품명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과자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차주가 자판기 렌탈업체로부터 ◐억 ◐천만원 상당의 다수 커피자판기 등을 일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는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출금 용도증빙서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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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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