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치과의사 검사결과제재 (2023-03-07)
금융감독원 · 2023-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개선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2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주의 1명 (3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13.12.20.~2015.11.6.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 함으로써, 2015.11.6.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014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②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 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022.6.29.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규대출 부당증액을 통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중 비조합원등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을 반복 취급(◇◇◇회)하는 방법으로 신규 대출액을 과다 계상(△△△억△△백만원↑)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정당 ▲▲▲억 ▲▲백만원→부당 ▼▼▼억 ▼▼백만원)하였음 ② 상기와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등에 대해 대출 ○○○억 ○○백만원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21년말 총대출금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
□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 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였으며, ② 2022.6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13.12.20.~2015.11.6.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 함으로써, 2015.11.6.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014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②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 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022.6.29.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위반사항 2
신규대출 부당증액을 통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 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중 비조합원등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을 반복 취급(◇◇◇회)하는 방법으로 신규 대출액을 과다 계상(△△△억△△백만원↑)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정당 ▲▲▲억 ▲▲백만원→부당 ▼▼▼억 ▼▼백만원)하였음 ② 상기와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등에 대해 대출 ○○○억 ○○백만원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21년말 총대출금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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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 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였으며, ② 2022.6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별표,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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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3.3.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개선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2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주의 1명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2013.12.20.~2015.11.6.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 함으로써, 2015.11.6.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014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 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022.6.29.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개정 前) 제6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신규대출 부당증액을 통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 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중 비조합원등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을 반복 취급(◇◇◇회)하는 방법으로 신규 대출액을 과다 계상(△△△억△△백만원↑)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정당 ▲▲▲억 ▲▲백만원→부당 ▼▼▼억 ▼▼백만원)하였음
상기와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등에 대해 대출 ○○○억 ○○백만원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21년말 총대출금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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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 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였으며,
2022.6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별표 제1-1, 제12조, 별표 제1-3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별표 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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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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