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3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0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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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인가신청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제12조 공동유대의 범위 등제13조 조합원의 자격제14조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제14의2조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제14의3조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제14의4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의5조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제15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제15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6조 사업의 범위 등제16의2조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제16의3조 자금의 차입한도제16의4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제17조 상환준비금제17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8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제18의2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제18의3조 금리인하 요구제18의4조 외부감사대상 조합제18의5조 외부감사인의 변경제19조 청산인제19의10조 위원회의 운영제19의11조 출연금 등제19의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9의13조 기금의 용도제19의14조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제19의15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19의16조 ~ 제7조 (30개)
제19의16조 출연금의 감면제19의2조 전문이사의 자격요건제19의3조 내부통제기준제19의4조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제19의5조 자금차입 등제19의6조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제19의7조 자금의 운용제19의8조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제19의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의2조 자기자본제2조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제20조 분담금제20의2조 경영건전성 기준제21조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제21의2조 경영관리의 요건등제21의3조 경영관리의 방법등제21의4조 경영관리의 기간제21의5조 채무의 지급정지등제21의6조 특수관계자등의 범위제22조 합병권고등의 기준제23조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제2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제4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제5조 합병 및 분할등기제6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제7조 상호의 변경과 등기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