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2-07)
금융감독원 · 2023-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억원) 임직원 주의 2명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 기관주의에 해당하나 2022.12.14.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기관경고 포함)과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 조치양정에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 조치하지 않음
주요 위반사항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와의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반이 위규사항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억원) 임직원 주의 2명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 ** 기관주의에 해당하나 2022.12.14.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기관경고 포함)과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 조치양정에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 조치하지 않음
위반사항 1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와의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반이 위규사항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3.2.7.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억원) 임직원 주의 2명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 ** 기관주의에 해당하나 2022.12.14.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기관경고 포함)과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 조치양정에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 조치하지 않음
제재대상사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와의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반이 위규사항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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