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정성의 유지 등
- 제3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제4조 · 금융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장
- 제6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7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 · 겸직 등의 금지
- 제10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1조 · 회의 등
- 제12조 · 의결서 작성 등
- 제13조 · 의견 청취
- 제14조 · 긴급조치
- 제15조 · 사무처의 설치 등
- 제16조 · 운영 등
- 제17조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8조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제20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 · 회의 등
- 제22조 · 조직ㆍ규칙 등
- 제23조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4조 · 금융감독원의 설립
- 제25조 · 사무소
- 제26조 · 정관
- 제27조 · 등기
- 제2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9조 · 집행간부 등
- 제30조 · 직무
-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
- 제32조 · 원장 등의 해임
- 제33조 · 직원의 임면
- 제34조 · 겸직의 제한
- 제35조 ·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36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7조 · 업무
- 제38조 · 검사 대상 기관
- 제39조 · 규칙의 제정
- 제40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41조 ·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제42조 · 임원의 해임권고 등
- 제43조 · 영업정지 등
- 제44조 · 회계
- 제45조 · 예산과 결산
- 제46조 · 재원
- 제47조 · 분담금
- 제48조 · 차입
- 제49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자료의 제출
- 제59조 ·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 제6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61조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제62조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자료협조
- 제66조 ·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제67조 · 원장의 협조 요청
- 제68조 · 벌칙
- 제6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 · 이의신청 특례
- 제71조 · 권한의 위탁
- 제32의2조 · 의원면직의 제한
- 제53의2조
- 제64의2조
- 제65의2조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68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