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35
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2-01)
금융감독원 · 2023-0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 3명 임직원 · 주의 : 5명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 20xx.x.x.~ 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최소 xx일에서 최대 x,xxx일 지연보고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 3명 임직원 · 주의 : 5명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 20xx.x.x.~ 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xx일에서 최대 x,xxx일 지연보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3명 임직원
◦
주의 : 5명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 20xx.x.x.~ 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xx일에서 최대 x,xxx일 지연보고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47조 제8호
2.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