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42

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1-03)

금융감독원 · 2023-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19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대구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 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xxx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x,xxx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 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주채무 변제,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포함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19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구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 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xxx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x,xxx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 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주채무 변제,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포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19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 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xxx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x,xxx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 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주채무 변제,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포함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제18조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5조 2)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가목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x건(총 가입금액 :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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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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