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1-02)
금융감독원 · 2022-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보통주 000천주, 00억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보통주 000천주, 00억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11.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보통주 000천주, 00억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