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31)
금융감독원 · 2022-10-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2백만원
임원 ·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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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42백만원 임 원 ■ 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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