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09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10-11)

금융감독원 · 2022-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0백만원) 직원(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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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60백만원) 직원(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됨에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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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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