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10-11)
금융감독원 · 2022-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0백만원) 직원(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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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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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60백만원) 직원(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됨에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를 운용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국고채, 통안채 등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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