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13

지엠비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2-10-05)

금융감독원 · 2022-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3,600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 통보(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 위반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20××.××.××. 그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OOOOOO㈜가 발행한 주식 OOO,OOO주(O.OO%)를 O,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까지 보유하였으나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현황을 3차례에 걸쳐 각 분기(2021.2/4~4/4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거래현황 (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20××.××.××. 그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OOOOOO㈜가 발행한 주식 OOO,OOO주(O.OO%)를 O,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까지 보유하였으나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현황을 3차례에 걸쳐 각 분기(2021.2/4~4/4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엠비인베스트먼트 ㈜

제재조치일 : 2022.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3,600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거래현황 (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20××.××.××. 그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OOOOOO㈜가 발행한 주식 OOO,OOO주(O.OO%)를 O,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까지 보유하였으나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현황을 3차례에 걸쳐 각 분기(2021.2/4~4/4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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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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