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14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05)

금융감독원 · 2022-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2,560만원 부과 임직원 감봉3월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과태료 18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210만원 부과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90만원 부과 3명, 과태료 6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자인 ○○○㈜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법적 진행절차 거짓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21.11.19. 채무자 ◇◇◇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및 관계인(채무자의 부친)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5명은 채무자 5명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⑵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2020.6.2. 채무자 ▶▶▶의 관계인(채무자의 처)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⑶ 채권추심에 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관리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 ♤♤♤이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하여(2020.11.6., 2020.12.7.) 발송한 사실이 있음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나이스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실 및 △△△△△실에서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 등 7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자인 ○○○㈜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법적 진행절차 거짓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법적 진행절차 거짓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21.11.19. 채무자 ◇◇◇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및 관계인(채무자의 부친)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5명은 채무자 5명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⑵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2020.6.2. 채무자 ▶▶▶의 관계인(채무자의 처)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⑶ 채권추심에 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관리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 ♤♤♤이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하여(2020.11.6., 2020.12.7.)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3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이스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실 및 △△△△△실에서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 등 7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2.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560만원 부과 임직원 감봉3월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과태료 18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210만원 부과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90만원 부과 3명, 과태료 6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자인 ○○○㈜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법적 진행절차 거짓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21.11.19. 채무자 ◇◇◇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및 관계인(채무자의 부친)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 등 5명은 채무자 5명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⑵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2020.6.2. 채무자 ▶▶▶의 관계인(채무자의 처)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⑶ 채권추심에 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관리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 ♤♤♤이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하여(2020.11.6., 2020.12.7.)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실 및 △△△△△실에서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 등 7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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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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