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18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9-02)

금융감독원 · 2022-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44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과태료 1,26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80만원 부과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12명

주요 위반사항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우리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본점(●●●●부, ◐◐◐◐부, ◑◑◑◑부) 및 5개 영업지점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14인이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 ♤♤, ♠♠, ♣♣♣지점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진행절차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채권추심인

○ 등 14명은 채무자 28명에게 사내 채권 관리시스템 또는 개인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표시 하였음

위반사항 1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본점(●●●●부, ◐◐◐◐부, ◑◑◑◑부) 및 5개 영업지점*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4인이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 ▼▼, ♤♤, ♠♠, ♣♣♣지점 **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진행절차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인

등 14명은 채무자 28명에게 사내 채권 관리시스템 또는 개인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표시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2.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44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과태료 1,26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80만원 부과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12명

제재대상사실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본점(●●●●부, ◐◐◐◐부, ◑◑◑◑부) 및 5개 영업지점*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 등 14인이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 ▼▼, ♤♤, ♠♠, ♣♣♣지점 **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진행절차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채권추심인 ○

○ 등 14명은 채무자 28명에게 사내 채권 관리시스템 또는 개인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표시 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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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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