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07-29)
금융감독원 · 2022-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3회 위반)
위반사항 1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 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3회 위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 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2.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 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3회 위반)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 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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